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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또한,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 완료 무렵 설계도면에도 없던 이 사건 개구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개구부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위 장하도록 하거나 사용승인 후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개구부 확장공사를 도급한 것은그 도급 자체 또는 그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나....피고 C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이 난 후인 2015. 3. 9.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개구부 확장공사, 보조출입문 셔터교체공사 등(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5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바....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B은 H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개구부 공사 및 그 위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H 등이 개구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에서 이를 모르는 제3자가 개구부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거나, H이 이 사건 개구부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그 위에 있던 철판 덮개, 합판 등을 확장공사 착수 전에 미리 치워놓은 상태에서 개구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작업하던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건축주 및 하도급업체의 공작물 책임, 사용자 책임, 도급인 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피고 B(건축주)과 피고 C(하도급업체)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276,657,5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은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 사용자 책임, 도급인 책임이 인정됨.
피고 C은 사용자 책임 및 직접 행위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원고의 과실(안전모 미착용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사실관계
피고 B은 2014. 6.경 D에 이 사건 창고 신축 공사를 의뢰하고, 2014. 10. 6. 도급계약을 체결함.
D은 판넬공사 전문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은성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함.
피고 C은 D의 이사이자 'G'이라는 건설업체 운영자로, 2014. 10. 20.경 D로부터 판넬공사를 제외한 철골,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함.
피고 C은 H을 현장관리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장의 관리를 맡김.
이 사건 창고는 2015. 3. 4. 사용승인을 받고, 2015. 4. 28.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H 등은 설계도면에 없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를 위한 개구부(이 사건 개구부)를 만들고, 스티로폼과 철판 덮개 등으로 위장하여 사용승인을 받음.
피고 C은 2015. 3. 9.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개구부 확장공사 등 이 사건 추가공사를 도급받음.
07:00경 H은 이 사건 개구부 확장공사를 위해 덮개를 치워놓음.
같은 날 08:10경 보조출입문 셔터교체공사 견적을 위해 방문한 원고는 H으로부터 주의를 받지 못하고 이 사건 개구부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뇌손상 등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H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사망으로 공소기각됨.
피고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후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공작물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함.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창고는 사용승인이 된 상태였고, 피고 B은 건축주로서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음.
이 사건 개구부는 피고 B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고, 사용승인을 위해 위장된 것으로 보임.
설계도면에 없던 개구부 설치 자체는 공작물의 설치상 하자에 해당하며, 위장된 상태에서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것은 보존상 하자에 해당함.
법리: 민법 제757조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의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됨. 또한, 도급 자체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도급인 책임이 인정됨.
판단:
이 사건 개구부는 피고 B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H 등이 만들었고, 사용승인을 위해 위장할 것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보임.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도급하였고, H이 개구부 덮개를 치운 상태에서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함.
피고 B은 H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개구부 공사 및 위장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으므로, H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짐.
피고 B이 설계도면에 없던 개구부 설치를 지시하고 위장하도록 하거나, 사용승인 후 추가공사를 도급한 것은 도급 자체 또는 그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도급인으로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민법 제757조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 책임:
판단: 이 사건 사고는 H이 개구부 덮개를 치운 상태에서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도급받은 추가공사 진행을 위해 H을 사용한 H의 사용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함.
직접 행위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
법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개구부 주변에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표시, 안전방망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 따라서 피고 C은 직접 행위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산업안전보건법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리: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성립함.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킴.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서로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으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0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가 진행 중이던 창고를 방문하면서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개구부 위에 철판 덮개, 합판 등이 사고 발생 불과 약 1시간 10분 전에 치워진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참고사실
원고는 J생 남자, 사고 당시 만 48세.
원고의 가동연한은 만 60세(2026. 4. 19.까지).
원고의 기대여명은 22.6년(2037. 10.경까지), 두부 외상 후유장애로 약 10년 단축됨.
원고의 소득은 월 2,701,977원(자동문설치공사업 종사 남성 월평균 급여).
노동능력상실율: 사고일부터 입원종료일(2016. 10. 31.)까지 100%, 그 이후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63.19%(중복장해율).
기왕치료비: 48,162,552원(진료비, 약제비, 간병비 등).
향후치료비: 43,549,494원(재건성형술, 점안액 치료, 재활치료 및 약물복용).
보조구 구입비: 5,579,778원(보청기).
재산적 손해: 236,657,558원(총 재산적 손해 295,821,948원의 80%).
위자료: 40,000,000원.
총 손해배상금: 276,657,558원.
검토
본 판결은 건축주와 하도급업체 간의 복합적인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
특히, 설계도면에 없는 구조물 설치 지시 및 위장 행위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정된 점, 그리고 도급인의 구체적인 지시·감독권 유보가 사용자 책임으로 이어진 점은 건축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
하도급업체의 경우, 현장 관리자(피용자)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됨.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한 것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의 의무 또한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이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당사자들의 다양한 법적 책임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각 주체에게 철저한 안전 관리 및 감독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함.
[본문발췌]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6.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부산 동래구 E 지상에 피고 B이 운영하는 F의 자재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2014. 10. 6. D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은 판넬공사만 하는 전문건설업체였기 때문에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은성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하였다.
나. 피고 C은 D의 이사로서 처( 총) Q 명의로 'G'이라는 건설업체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G은 2014. 10. 20.경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를 제외한 철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