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6구합232 판결 체당금지급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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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11. 19....이 사건 회사와의 2013. 8. 23.자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9.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8.자로 복직명령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3)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소20148호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26....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지 여부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2013. 8. 23.자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에 해당하여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 8. 23.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부당해고 주장 기간에 대한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청구한 기간에 대한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6.부터 이 사건 회사(C) 경남총국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2013. 8. 23.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
- 원고는 2013. 11. 18. 복직 후 2013. 11. 25. 다시 퇴직함.
- 이 사건 회사는 2015. 2. 4. 도산 등 사실인정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하였음.
- 피고는 2015. 2. 9. 원고에게 2013. 11. 18.부터 2013. 11. 24.까지의 휴업수당 196,000원에 대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함.
-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0. 피고에게 체당금 84,000원을 추가로 확인통지하라는 재결을 내림.
-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게 2013. 11. 18.부터 2013. 11. 24.까지의 임금 전액 280,000원에 대한 체당금 확인통지(이 사건 처분)를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3. 4. 20. 운영 시작 후 지점 폐쇄, 본점도 2014. 5.경까지 운영되다 2014. 8. 20. 최종 폐업함.
- 원고는 2013. 9. 24. 이 사건 회사와의 2013. 8. 23.자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19. 복직명령을 이유로 각하됨.
-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회사 대표 D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26.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공시송달되었음.
- D는 원고 등에 대한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기간 이전의 임금체불에 관한 것임.
-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청구 시 이 사건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고 진술함.
- 피고는 원고의 이직사유를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하여 고용보험 자격상실(상실일: 2013. 8. 24.)을 확인함.
- 원고는 2013. 8. 24.부터 2014. 6. 5.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총 5,248,770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지 여부
- 쟁점: 원고의 2013. 8. 23.자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에 해당하여 이 사건 기간(2013. 8. 23. ~ 2013. 11. 24.)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파산 등을 한 경우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한다고 규정함.
-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
- 무효인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 8. 23.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결정은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원고의 임금 청구소송 승소판결은 공시송달되었고, 대표 D가 소송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소판결만으로 부당해고를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