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4.28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05814
대구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105814 판결 임금
파업파업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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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런데 위 파업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2015. 1....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자간호, 진단검사, 외래환자 접수, 방사선 촬영, 핵의학 검사, 진단 검사,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는 2014. 11. 2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약 35일간 전면파업을, 2015. 1. 1.부터 2015. 1. 13.까지 13일간은 노조간부에 대한 지명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실제 피고는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만근을 하지 못하여 보수를 전액 지급받지 못한 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직원들과 노동조합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그대로 수용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 판단 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정근수당 미지급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정근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임.
-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2014. 11. 27.부터 2014. 12. 31.까지 전면파업을, 2015. 1. 1.부터 2015. 1. 13.까지 지명파업을 진행함.
- 피고는 파업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이유로 2015년 1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들은 피고의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원고들이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후단 '지급당월의 전월 1일부터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의 보수규정상 파업으로 인해 결근한 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 피고의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은 '전월 1일부터 보수가 지급되는 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함.
- 보수규정 제45조는 결근자에 대한 보수 감액을 규정하나, 정근수당의 감액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음.
- 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직위해제, 면직에 대해서는 정근수당 감액 또는 미지급을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의 '전월 1일부터 보수가 지급되는 자'라는 문언을 '수당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면서 전월 1일부터 만근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월 1일부터 지급 당월까지 만근한 경우에만 정근수당이 지급되었고,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 이를 수용하였다는 확립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는 파업 등으로 결근한 원고들에게도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보수규정 제8조(정근수당)
- 1 상근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 2 정근수당은 수당지급일 현재 상근임원 및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지급당월의 전월 1일부터 보수가 지급되는 자에게 지급한다.
- 피고의 보수규정 제45조(결근자동의 보수감액)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근수당 지급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파업으로 인한 결근을 이유로 정근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결근에 대한 보수 감액 규정과 별도로 정근수당 감액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들어, 파업 참여 근로자에게도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별개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상의 수당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