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구합215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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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는 Dol 아니라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미완성인 상태에서 원고가 건축주로서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도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참조), 원고가 C에게 도급하였다고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D과 사이에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으며, 2012. 1. 13.부터 2012. 1. 14.까지 C에게 이 사건 건물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6 이른바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는 D이 대표로 있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도급하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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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및 선의·무과실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게 부과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156,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30.부터 폴리에스테르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원고는 2012. 1. 12.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으로부터 2012. 1. 1. 및 2012. 1. 13. 두 차례에 걸쳐 총 공급가액 395,183,800원(부가세 포함)의 세금계산서(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피고는 F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F이 운영하는 G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함.
-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 7. 10.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156,4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 사건 처분)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함. 다만, 사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F이고, 이 사건 건물을 실제 공급한 당사자는 G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D임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였고, D이 건물을 신축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D이 대표로 있는 C에 이 사건 건물 신축을 도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C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함.
- 원고는 F이나 G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됨.
- 원고의 남편 H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사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음.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함.
-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2. 이 사건 건물의 공급자가 C인지 여부
-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거래의 종류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