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2.11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607,2196(병합)
대구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4고정1607,2196(병합)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교섭사용자단체교섭교섭창구+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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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을 위해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단체교섭 불응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
-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K의 고소장 1, L의 사실확인서
-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E노동조합 F본 부와의 단체교섭을 하던 중 2013. 8. 14. 제11차 교섭 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였다. 「2014고정2196」 피고인은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단체교섭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92조 제2호 마목(단체협약내용 위반의 점)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택시운수업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및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E노동조합 F본부와의 단체교섭을 2013. 8. 14. 제11차 교섭 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함.
- 피고인은 2011. 2. 15. E노동조합 F본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12조 제1항(조합비 일괄 공제 및 인도)을 위반하여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조합비 합계 4,050,000원을 E노동조합 F본부에 인도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
- 쟁점: 피고인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진술,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등의 사유는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음. 단체협약 위반의 정당성 유무
- 쟁점: 피고인이 M노동조합 D 분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므로 E노동조합 F본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진술,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노동조합 F본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이 조합비 공제 및 인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 제8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말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징역 또는 금고와 벌금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금고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