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3가단43854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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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는 프레스기의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 책임의 주체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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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파견근로 중 프레스기 사고에 대한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신화이테크(파견사업주)와 피고 일교산업사(사용사업주)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3,736,663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2. 9. 18. 피고 신화이테크에 고용되어 피고 일교산업사에 파견 근무함.
- 원고 A는 2012. 10. 8. 피고 일교산업사 공장에서 프레스기로 작업 중 왼손이 프레스기에 끼어 절단상 등 상해를 입음(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프레스기는 양수 버튼 동시 작동 방식이며,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 손 감지 시 자동 정지 기능이 있음.
- 원고 B은 원고 A의 부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및 책임의 발생
-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물적 환경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 판단: 원고 A의 절단상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프레스기의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파견근로관계에서의 책임 주체
- 법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직접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아 사용사업주의 의무 위반 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파견사업주인 피고 신화이테크와 사용사업주인 피고 일교산업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피고들의 면책 및 책임 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작업자의 중과실 주장은 합리적 설명이 필요함.
- 판단: 피고들의 주장(양수 버튼 작동, 광전자식 안전장치 정상 작동)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의 절단상에 비추어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고의로 손을 넣은 경우)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원고 A의 중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책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