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2노4100 판결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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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각 철도노조 기자회견문 관련, 철조노조파업시 화물열차손실추정 관련, 철도노조 불법파업 현황보고 관련, 지원인력비용 발생 및 파업참여자 임금감액현황 관련, 철도노조 불법파업 현황보고, 전국철도노조파업 손실추정 관련, 2009. 11. 26....총파업출정식 사진, 상황보고(11월 29일, 11월 30일), 철도노조지부별 직책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2009. 11. 5.~6.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방해 피해금액 산출자료 첨부, 파업참가독려 문자메세지 발송내역, 2009. 11. 5. 파업 관련 현장사진} 1....전국철도노동조합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동투쟁본부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며, 제2차 파업은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당초 2009. 11. 21. 예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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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위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G, H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 E, F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5. ~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26. ~ 2009. 12.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E, F에게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G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H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 C, E의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C, F의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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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본교섭 이후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본교섭 개최 촉구에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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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는 2009. 9. 6. 및 2009. 9. 14.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참여하여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를 실시함.
- 정부는 2008. 12.경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2009. 4.경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함.
- 철도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함.
- 철도노조는 2009.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9. 10. 21.부터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결의함.
- 공동투쟁본부는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발표함.
-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5. 순환파업, 2009. 11. 26. 전면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함.
- 철도노조는 2009. 10. 31.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2009. 11. 21.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하달함.
- 피고인들은 위 투쟁명령 및 지침에 따라 2009. 11. 5. ~ 2009. 11. 6. 순환파업 및 2009. 11. 26. ~ 2009. 12. 3. 전면파업에 참여함.
- 순환파업으로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었고, 전면파업으로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어 한국철도공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2009. 9. 8. 및 2009. 9. 16. 쟁의행위)
- 법리:
-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