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24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고령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 연마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북 고령군 F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및 기계부품 생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위 주식회사 C 소속 및 사내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관리 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북 고령군 D에 본점을 두고...피고인 B가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게, 자동차 부 품용 브라켓 등 주물제품을 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공장 내에서 탁상용 연삭기를 사용하여 연삭하는 작업에 대해 하도급을 준 도급인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연삭작업을 하도급받은 수급인이다.
- 2017. 8. 8.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가....경북 고령군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내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받은 연삭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 사업장 A동 연삭기 5대에 연삭숫돌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및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 A(수급인 사업주)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도급인 사업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C(도급인 법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금속제품 연마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자동차부품 및 기계부품 생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주이자 안전보건 총괄관리 책임자임.
-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 A의 E에 자동차 부품용 브라켓 등 주물제품 연삭작업을 하도급 주었음.
-
-
-
- 피고인 A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 G가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탁상용 연삭기를 사용하여 연삭작업 중 연삭숫돌 파단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
- 사고 당시 연삭숫돌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고,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2,360rpm)를 초과하여 사용(2,583rpm)되었음.
-
-
-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피고인 A의 사업장 내 연삭기 5대에 연삭숫돌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사업장 내 기계 구동부(집진기 구동벨트, 사처리 및 믹서기 구동체인, 쇼트기 구동체인 및 벨트 등)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
- 쟁점: 사업주로서 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연삭숫돌 덮개 설치, 최고 사용회전속도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은 연삭숫돌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연삭기를 사용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됨.
- 또한, 감독 시 연삭숫돌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안전조치 미이행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안전조치 미이행)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