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5.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4가합487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4874 판결 손해배상(기)
특수고용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와 고용 또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 또는 근로계약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사고장소는 위험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나....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캐디인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피고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 또는 피고의 피용자인 C, D, E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골프장 캐디의 업무 중 사고에 대한 골프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골프장 운영자인 피고는 캐디인 원고에 대한 실질적 사용관계에 따른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다만, 원고의 캐디로서의 임무 소홀도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됨.
- 피고는 원고에게 86,265,2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2011. 2. 9.부터 해당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함.
-
-
-
- 10:20경 원고는 골프장 5번 홀과 6번 홀 사이 도로를 전동카트로 이동 중, 6번 홀에서 티샷된 골프공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아 좌측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골프장 운영자의 캐디에 대한 보호의무 성립 여부
-
-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환경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노무도급계약 등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를 직접 선발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근무시간 배정 및 보수 결정에 관여하며, 경기보조원 수칙 위반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있었음이 인정됨.
- 비록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는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장소는 6번 홀 티샷 지점으로부터 약 140m 떨어져 있어 티샷이 좌측으로 휘어질 경우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및 구조임.
- 전동카트는 측면이 뚫려있어 공을 식별하기 어려우며, 사고 당시 안전망 등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이러한 구조적, 지형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의 "2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 확보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 없음" 주장은, 해당 골프코스의 특성상 추가적인 이격거리나 안전망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