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5812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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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원고의 근무태도나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14개 항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 다....소결 이 사건 징계해고는 위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의 급여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사무국장인 원고를 그 직에서 징계해고한다는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2023. 5. 4.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고 인사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를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다. 피고의 인사규정 등 피고의 정관과 인사규정, 회계규정, 복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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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책과 업적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원고는 2010. 5. 4.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 2. 10.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재정 업무 등을 담당함.
- 피고는 2023. 3.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 C을 포함한 7명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함.
- 피고는 2023. 4. 26. 원고에게 2023. 5. 4.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함.
- 원고는 2023. 5. 4.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냄.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3. 5. 4. 원고를 사무국장 직에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함.
- 피고는 2023. 5. 4.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징계해고를 통보함.
- 원고는 2023. 4. 11.경 피고의 원장 C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문경경찰서에 고소함.
-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에는 14개 항목의 징계사유가 기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징계위원 C의 이해관계,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기간, 해고예고 절차 위반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537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C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음. 또한, C이 원고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기간이 일주일이었다 하더라도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음.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무관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해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권 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됨.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