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8. 24. 선고 2021고단43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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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나아가 제26차 및 제35차 단체교섭 회의는 사전에 회의 일정을 보고받지 못하였고, 제31차 단체교섭 회의는 담당자 착오로 불참사유를 송부하지 못하였으며, 제32차, 제33차 및 제37차 내지 제43차 단체교섭 회의는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노조 측과의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5 한편 피고인은 사용자 측 상임이사 K에게 사용자 측 대리인을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지시하였으나 K이 위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K 또는 대리인에게 사용자 측 단체교섭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하지 않은 이상 K 또는 대리인이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노조 측 과의 실질적인 단체교섭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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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조합장의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조합의 조합장으로, E노동조합 G본부 I지회와 2018년 단체협약 해지 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2020. 5. 19.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함.
- C과 I지회는 G본부의 집단 대각선 교섭으로 주 1회 매주 화요일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피고인은 22차례 교섭에서 G본부와의 단체협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G본부가 기존 단체협약 중 특정 조항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단체교섭을 해태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20. 11. 10.부터 2021. 4. 27.까지 총 19차례의 단체교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교섭 권한이 없는 직원을 참석하게 하는 등 단체교섭을 해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해태의 정당한 이유 유무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음.
-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단체교섭 불참 사유(일정 미보고, 업무 일정, 노조 측의 문서 답변 미제출 등)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2020. 5. 19. 제1차 단체교섭 회의에서 이미 단체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일부 단체교섭 회의 일정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노조 측이 2020. 10. 27. 제21차 단체교섭 회의 및 공문을 통해 'G본부 공통안을 제외한 노조 측 요구안을 철회하고 C에서 제시한 사용자 측 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은 사용자 측 단체협약안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단체교섭 회의에 불참하고, 대신 참석한 직원에게도 구체적인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채 사용자 측 단체협약안 수용 여부 답변만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단체교섭 의지를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이 주장하는 10개 조항 중 일부(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금, 개인정보의 보호, 생리휴가, 체육행사 등, 불이행책임)는 사용자 측의 인사 및 경영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인사원칙이나 징계사유 등에 관한 내용 역시 근로자의 노동조건 또는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함.
- 피고인이 상임이사에게 대리인 참석을 지시했으나, 피고인이 대리인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하지 않은 이상 실질적인 단체교섭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단체교섭 해태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