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225 판결 차별구제청구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규정을 떠나,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 상층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말하는 차별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말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달리 승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전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 48조에 따라 손해배상 및 적극적 구제조치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나) 다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본다. (1) 먼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위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 및 승강기 설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승강기 설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25.경 피고 소유·관리의 상주시 B 아파트(공공임대)를 임차함.
- 원고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2013. 12.경 준공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 중임.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12.경 건축 사업승인이 있었고, 2011년 말경 공사가 재개되어 2013. 12.경 준공됨.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 440면, 지상주차장 192면이 존재하며, 지상주차장 중 장애인주차면 19면은 각 동 1층 주출입구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음.
- 이 사건 아파트 1층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층으로 이동이 가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등편의법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4.는 공동주택에 이동에 용이한 계단이나 승강기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그러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2012. 8. 22. 개정 전)은 이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였음.
- 판단:
-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및 상당 부분의 시공은 2012. 8. 24. 이전에 이루어졌음.
- 당시 법규정상 지하주차장 승강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므로, 미설치를 장애인등편의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은 법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발생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피고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시설주 등의 의무)
- 동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별표 2의 4.
-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4.(2012. 8. 22. 대통령령 제24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여부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판단: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파트 주출입구 바로 앞에 장애인주차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 원고는 장애인주차면을 이용하여 아파트에 접근·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접근·이용이 제한되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지상주차장 이용 시 눈이나 비를 맞는 것은 지상주차장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아파트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지하주차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