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
파견근로파견단체협약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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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피고에게 최초로 고용되었거나, 해당 피고 영업소의 운영자가 피고로부터 외주사업체로 변경되어 그 변경된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2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3 2012. 8. 2....이러한 법리는 개정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근로관계 및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3. 4. 27....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별지4 '근로내역'표의 각 '고용 의제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각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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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손해배상 청구 승소
결과 요약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파견관계에 따른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 및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임.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임.
피고는 1995년부터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함.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피고가 정한 물량내역서와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됨.
원고들은 피고 영업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음.
원고들은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의 지시사항, 매뉴얼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하였으며,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존 업무방침을 반복·강조하는 역할에 불과하였음.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대부분 피고의 퇴직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었고,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만을 위해 존재하며 별다른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았음.
선행 소송에서 원고들과 유사한 통행료 수납업무 종사자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피고 소속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함.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의 구속력 있는 지시 여부,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이 타당함.
피고 영업소의 통일적 운영·관리 필요성,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의 유기적 업무 수행.
피고의 영업규정, 업무처리지침, 매뉴얼 등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근무방법과 업무처리방법을 상세하게 규정.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피고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업무수행 결과를 기재하고 피고 직원의 결재 또는 확인을 받음.
피고가 외주사업체의 문서 및 관리대장 내용과 형식에까지 관여.
외주사업주의 업무지시는 피고의 결정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존 업무방침을 반복·강조한 것에 불과.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직원과 함께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외주사업주는 피고가 결정한 투입 근로자의 수와 직책별 과업인원에 따라 소속 근무자를 고용하였고, 피고의 노무관리 가이드 배포 및 교육 실시.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하며, 과업내용에 '기타 피고가 지시한 업무'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외주사업체는 피고의 퇴직 직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만을 위해 존재하며, 별도의 조직체계나 자본 투자가 미미하여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직접고용관계 성립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법리:
제정 파견법(1998. 2. 20. 법률 제5512호):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됨 (제6조 제3항 본문).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 (제6조의2 제1항 제4호).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 (제6조의2 제1항 제5호).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근로자지위확인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이 아니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음. (대법원 1990. 8. 29. 선고 90다카9619 판결 등)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등)
판단:
고용의제 원고들: 제정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직접고용이 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 근로자지위확인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고용의무발생 원고들:
개정 파견법 시행일(2012. 8. 2.) 이전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은 구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에 고용의무 이행청구권 발생.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원고들은 개정 파견법에 따라 2012. 8. 2.에 고용의무 이행청구권 발생.
이후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은 개정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 개시일에 고용의무 이행청구권 발생.
원고 X(165)의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은 2007. 8. 2. 발생하였고,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2018. 1. 22. 선행 소송 제기 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피고의 시효이익 포기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고용관계 단절 원고들: 원고들이 외주사업체에서 자진 퇴사하거나 해고되었더라도, 피고와의 직접고용관계 성립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외주사업체에 대한 퇴직 의사표시를 피고에 대한 퇴직 의사표시나 고용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 제6조의2 제1항 제4호,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제6조의2 제2항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1990. 8. 29. 선고 90다카961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민법 제162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로 인한 불법행위)
법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여 차별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함. 사용사업주는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 발생 이유, 파견근로자의 업무 내용·범위·권한·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등)
판단: 피고는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서 실제 받은 임금을 뺀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피고 소속 조무원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이 조무원과 차별 없는 임금을 받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
원고들이 피고 소속 조무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았고, 그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피고가 주도적으로 원고들의 임금을 설계하고 통제하였으므로 임금 차별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됨.
사용사업주의 차별금지 의무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직접고용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직접고용의무 발생 전 기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소멸시효 완성 항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법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장기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임 (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 때를 의미함.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각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며,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함.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권리 그 자체의 이행청구뿐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도 포함됨.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판단: 원고들은 각 선행 소송에서 피고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선행 소송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의 소멸시효는 선행 소송 소제기로 중단되었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6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7다1894, 18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용되어야 할 근로조건)
법리: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여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로 간주되거나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을 것임.
'조무원'에 준하여 임금 지급 의무: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현장직직원관리예규는 원고들과 같이 '현장에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피고의 취업규칙이므로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함.
조무원은 특별한 학력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처리하는 업무도 포함될 수 있음.
파견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취지에 따라 요금수납 근로자들을 조무원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함.
피고가 2014년부터 현장직직원의 명칭을 실무직직원으로 변경하면서 직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한 것은 현장직직원의 근로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임.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전 피고 소속 비정규직 직원은 청소원, 경비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으므로, 외주화 이후에도 피고가 직접 고용할 경우 조무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손해 항목별 판단:
기본급: 고용의제일 및 고용의무발생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산정하여 '현장직직원관리예규'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함.
상여수당(성과급): 자체성과급 및 기관성과급을 '조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
교통보조비, 건설수당: '조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
기술수당: 2014년 7월부터 기술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원고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50,000원을 지급해야 함.
경로효친비: 매년 100,000원을 지급해야 함.
가족수당: '조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
중·고생학자금: 자녀들이 청구기간 동안 고등학교에 재학하여 학자금을 지출한 경우 지급해야 함. 다만, 배우자가 직장에서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보조받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배우자가 타 기관에서 자녀학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경조사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
우수대학생자녀 장학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
재해보조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
복지포인트 및 기념품비: 고용의제일 및 고용의무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야 함. 기념품비도 지급해야 함.
정근보조비: 고용의제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정근보조비를 지급해야 함. 다만, 2015. 1. 1. 이전 청구 부분은 피고가 지급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단체재해보장보험금: 복지포인트를 단체재해보장보험 가입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내근로복지기금: 파견법은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므로, 원고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액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파견법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므로, 원고들은 복지포인트 환산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원고 X(165)은 피고가 2020. 5. 14. 위 원고를 직접 고용하면서 12호봉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검토
본 판결은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및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견법의 입법 취지를 재확인하고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임.
특히, 외주사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관계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유지됨을 명확히 하고, 파견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지 않음을 강조하여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함.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중단 사유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선행 소송의 제기가 후속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비교대상 근로자를 '조무원'으로 설정하고, 피고의 '현장직직원관리예규'를 적용하여 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을 산정한 것은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복지포인트,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비임금성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서도 파견법상 차별금지 의무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권리 보호 범위를 확대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