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7.12.0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7가합1580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15808 판결 임금
징계해고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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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제1심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재심 징계위원회(이하 '재심 징계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사측 징계위원 3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의를 하였다. 4) 피고 징계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이 사건 징계해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전 의결 내용을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2014. 12. 3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선행 행정소송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6....소결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징계해고의 재심 경위
- 원고는 2014. 12. 11. 이 사건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2. 19. 원고와 B 노동조합장에게 각각 원고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다.
-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재심 징계위원회에의 출석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고는 단체협약 제38조 제8호, 제45조 제7호에 따라 서류만으로 재심의를 할 예정이므로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답변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의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사업부 차장으로, 교통카드 단말기 관리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교통카드 단말기 수리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13. 7. 12. 확정됨.
- 피고는 2014. 12.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4. 12. 10. 통지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2. 2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2014. 12. 30. 통지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7. 2. 23.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존부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위원 선정 권한 침해, 노측 징계위원 자격 문제, 노측 징계위원 출석 요구 미이행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의 노측 징계위원 선정 권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권한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음.
- 노동조합 내부 규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직접 적용되지 않음.
-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측 징계위원의 소속, 직위, 자격, 선임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수 노동조합에 비조합원에 대한 노측 징계위원 선정 및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 노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대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 위원의 대의원 자격 유무가 징계위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면 충분하며, 노측 징계위원들의 회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은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을 의미하며, 노측 징계위원들이 반드시 출석해야만 징계위원회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 판단:
- 원고에게 노측 징계위원 선정 권한이 없으며, B 노동조합 규약은 피고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적용되지 않음.
- 원고의 자필 진술서 기재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가 다수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에 노측 징계위원 선정 및 출석을 요구한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K의 노측 징계위원 자격 유무는 피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피고가 B 노동조합에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노측 징계위원들의 회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고, 노측 징계위원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징계해고의 실체적 하자 존부
- 쟁점: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및 징계양정 과다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