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단348,542(병합),1451(병합)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범죄사실 「2016고단348 」 - 피고인 A H(주)(이하 'H(주)'라고 함)는 I공단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 기업이고, (주)J는 H의 사내하도급 업체이며, 피고인은 (주)J 소속의 근로자이면서 (주)J의 노조인 민노총 H 비정규직 지회(민노총 가입 이전 명칭은 'H사내하청노동조합')의 조직부장이다. H(주)는 2015. 3. 31....이로써 피고인은 구미시청의 공용물건인 현관 유리문, 천정, 기둥, 현관 카페트 등에 자장면을 묻게 하여 일시적으로 시청 본관 현관 유리문 출입이 통제되게 하고 청소비 및 세탁비 등 468,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2016고단1451」 - 피고인들 H(주)(이하 'H(주)'라고 함)는 I공단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 기업이고 (주)J는 H의 사내하도급 업체이며 피고인은 (주)J 소속의 근로자이면서 (주)J의 노조인 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H비정규직지회(민노총 가입 이전 명칭은 'H사내...피고인은 2015. 12. 9. 15:13경 전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공장내 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막기 위해 H(주) 경비원들이 도열하여 있는 것을 보고 경비원인 피해자 N(51세)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재낀 후 이빨로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42」 - 피고인 B H(주)(이하 'H(주)'라고 함)는 I공단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 기업이고, (주)J는 H의 사내하도급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노조원들의 상해,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H(주)는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주)J는 H(주)의 사내하도급 업체임.
- H(주)는 2015. 3. 31. (주)J의 일부 도급라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J는 근로자 16명에게 사직을 권고함.
- 이에 (주)J 소속 근로자들이 반발하여 2015. 5. 29. H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함.
- H(주)는 2015. 6. 30. (주)J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J 소속 근로자들의 H(주) 공장 내 출근을 금지함.
- (주)J가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 해고 절차를 진행하자 노조원들은 H(주) 공장 등지에서 해고 철회 및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임.
- 피고인 A는 (주)J 노조의 조직부장으로, 2015. 10. 2. H(주) 정문 앞에서 경비원 L에게 욕설 및 상해를 가하고, 2015. 10. 26. 술에 취해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 M에게 상해를 가하며, 2015. 12. 9. 경비원 N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는 (주)J 노조의 위원장으로, 2016. 4. 20. 구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구미시장 면담 불발에 불만을 품고 자장면 그릇을 현관 유리문에 던져 공용물건을 손상함.
- 피고인 A, B, C는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15. 10. 21. H(주) 공장 내로 침입하고, 피고인 A는 2015. 10. 11. 및 2015. 10. 22.에도 공장 내로 침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용물건손상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 공용물건손상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함.
- 여기서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됨.
- 피고인 B가 구미시청 현관 유리문에 자장면 그릇을 던진 행위는 현관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고 일시적이라도 사실상 또는 감정상 현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 A의 상해, 공동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 공동 건조물침입, 피고인 C의 공동 건조물침입에 대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
-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견적서 등이 증거로 채택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참고사실
-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