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326 판결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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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범죄사실 D 주식회사(이하 'D(주)'라고 한다)는 구미 E 내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로 일본이 투자한 외국기업이고, 주식회사 지티에스(이하 '(주)GTS'라 한다)는 D(주)의 사내하도급 업체이며, 피고인은 (주)GTS 소속의 근로자이면서 (주)GTS의 노동조합인 민노총 D 비정규직 지회(민노총 가입 이전 명칭은 'D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D(주)는 2015. 3. 31....D 사내하청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후 D(주)는 2015. 6. 30. 계열사 근로자들의 고용보장 등을 이유로 (주)GTS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GTS 소속 근로자들의 D(주) 공장 내 출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주)GTS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해고 등 절차를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은 D(주) 공장 등지에서 해고 철회 및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고, D(주)는 회사 출입구 등에 용역 경비 직원을 배치하여 공장 내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노조원, 경비원 폭행 상해 혐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D(주)는 LCD 유리기판 제조업체이며, (주)GTS는 D(주)의 사내하도급 업체임.
- 피고인은 (주)GTS 소속 근로자이자 민노총 D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임.
- D(주)는 2015. 3. 31. (주)GTS 일부 도급라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주)GTS는 근로자 16명에게 사직을 권고함.
- 이에 피고인 등은 2015. 5. 29. D 사내하청 노동조합을 설립함.
- D(주)는 2015. 6. 30. (주)GTS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주)GTS 근로자들의 공장 내 출근을 금지함.
- 노조원들은 해고 철회 및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하였고, D(주)는 용역 경비 직원을 배치하여 노조원들과 마찰을 빚어옴.
- 피고인은 2015. 10. 21. 09:20경 D(주) 정문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노조원들과 함께 공장 DF 건물 1층으로 무단 진입함.
- 현장 라커룸 통로 진입을 제지하는 D(주) 경비원 피해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너희가 뭔데 못 들어가게 막느냐, 비켜라! 난 내 짐 가지러 가야겠다"라고 말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통 및 견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상해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밟아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장과 수사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으며, 뒤에서 따라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고소장 기재 내용은 현장의 세부적인 상황이 생략·축소된 것으로,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정확히 'DF 건물 정문 앞'으로 특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해자를 비롯한 경비원들이 노조원들의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의 일부였으므로, 고소장 기재 내용과 이후 진술이 반드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 최초 진술 시에도 일부 세부적인 부분은 기억하지 못하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지나갔다는 범행 수법은 고소장에서나 이후 진술에서나 일관됨.
-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증인 G, H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
-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함.
- 피해자와 증인 G, H 모두 흰색 벙거지 모자와 상의를 토대로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당시 위와 같은 옷차림이었다고 인정함.
- 통로가 비교적 좁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앞질러가기 위해 지나칠 무렵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충분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수 있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