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15248,2016가합15092(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파견근로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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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경과한 날에, 2 개정된 파견법 시행일(2012. 8. 2.) 이후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와 관련된 파견사업주한테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가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나 시행일 이후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에 각각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라) 파견법 제21조의 입법 취지가 '사용사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파견근로를 활용함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견근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의 업무를 그대로 인계받아 수행하였고,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파견근로 개시 시점부터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일까지...(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이 능력, 책임, 실적 등 근로가치의 면에서 원고들보다 뛰어났다면, 처우에 차이가 생기더라도 이를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라는 고용형태의 차이만으로 곧바로 근로가치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근로가치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안전순찰원)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전후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7년 6월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희망퇴직 신청한 피고 소속 직원 중 운영적격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주'로 함.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피고로부터 교육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 '이 사건 안전순찰원'을 채용하였으며, 피고는 외주사업주에게 취업규칙(안) 등 각종 서식을 제공함.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주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위탁' 내용의 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사업자등록, 채용, 임금 지급, 노무관리 등을 수행했으나, 피고는 안전순찰차량, 사무실 등 주요 시설과 장비를 무상 제공하고, 안전순찰원은 피고 로고가 부착된 작업복을 착용함.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표준매뉴얼)로 구성되었으며, 피고는 표준매뉴얼을 변경하여 근무형태를 변경하기도 함.
용역대금은 임률산정 방식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외주사업주의 임금 지급 내역을 보고받고 적정 금액 미달 시 시정조치함.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순찰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지시의 업무를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수행하기도 함.
피고는 안전순찰원의 채용, 근태관리, 근무편성, 작업시간·장소, 업무수행 지시·감독, 교육·훈련, 포상 등에 상당한 관여를 함.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 용역계약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작업배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지시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음.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음.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근로조건 등의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 사건 업무는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반복적인 업무이며,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리: 구 파견법(2007. 7. 1. 시행) 제6조의2 제1항 제4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개정 파견법(2012. 8. 2. 시행) 제6조의2 제1항 제5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위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음.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직접고용의무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
안전순찰원 업무는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들은 입사일부터 변론종결 당시까지 계속하여 피고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
결론: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개정 파견법 시행일(2012. 8. 2.) 당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2년 경과한 날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2012. 8. 2. 또는 입사일에 각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함.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의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근로관계 단절 사유는 피고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직접 고용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2007. 7. 1. 시행)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2012. 8. 2. 시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직접고용의무 발생 전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법리: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임금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한 차별을 시정 또는 해결할 의무'를 함께 부여함. 사용사업주가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는데도 차별이 생긴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에 차별이 생긴 경우에도 사용사업주는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파견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판단: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의 업무를 그대로 인계받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비교대상 근로자와 차별 없는 임금을 받도록 할 의무를 부담함.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 설계를 주도하고 외주사업주의 임금 지급 수준을 통제하는 등 임금 차별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음.
원고들과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의 임금 액수를 달리 정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근로가치, 채용조건, 업무범위·권한·책임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 없음)
상여수당(기관평가급) 및 복리후생비(위험수당, 가족수당 등) 지급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결론: 피고의 행위는 차별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파견법 제21조 제1항
구 파견법 제2조 제7호
파견법 제34조 제1항
파견법 제20조 제2항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파견법 제34조 제4항
파견법 제34조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손해배상책임 여부
법리: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위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적법한 근로자파견뿐만 아니라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파견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표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각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사용사업주는 '그때부터'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며,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 창설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직접 고용의무 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으로 보아야 함.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판단:
피고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때부터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으로 산정함.
원고들이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과 함께 근무했던 기간에는 '현장직직원 관리예규'에 따른 근로조건을, 외주화가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는 '현장직직원 관리예규' 또는 '실무직직원 관리예규'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함.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시점까지 이 사건 예규에 따라 산정한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실무직 직원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이 사건 외주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을 뺀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참고사실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현장직으로 분류하고, 2007. 7. 1.부터 '현장직직원 관리예규'를 시행함.
안전순찰원이 모두 외주화된 이후, 피고는 안전순찰원을 포함한 '현장직' 직군을 '실무직'으로 분류하고 2014. 1. 1.부터 이들의 기본급을 같은 수준과 체계로 변경하여 시행함.
원고들은 외주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과소 산정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휴일수당의 1/3을 공제한 금액만 청구함.
검토
본 판결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여,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선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와 사업 편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음.
특히,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점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고용관계가 단절된 파견근로자에게도 직접고용의무가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
피고는 도로의 설치 · 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본 사) 외에 7개의 지역본부와 45개 지사 등으로 이루어졌다(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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