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13. 선고 2014가단1181 판결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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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 등의 성격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 위에서 본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영한 임금을 정할 때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고,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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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택시 운전기사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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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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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조항은 경주시 지역에 2010. 7. 1.부터 시행됨.
- 이 사건 조항 시행 후,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 지역 법인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2010. 7. 29. 새로운 임금협약 체결 전까지 최저임금 지급을 유예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함.
- 피고는 2011. 7. 31.까지 원고들에게 종전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함.
- 원고 B은 2011. 2. 1. 입사일부터 2011. 1.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최저임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강행규정으로 정함.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미지급된 임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합의각서는 최저임금 지급을 유예한 것이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님.
- 피고는 이 사건 조항 시행일 이후부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미달 임금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이 사건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