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4나10175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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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개정에 따라 2016. 1. 1.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면서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자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2013. 5. 22....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절감된 재원을 고용창출을 위해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사실상 인건비 경감을 목적으로 활용되었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업무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써 그 효력이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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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임금피크제 도입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자,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조치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함.
- 원고들은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고용창출이 아닌 인건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였고, 업무경감 등의 조치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인지 여부
-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치로 도입되었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의한 추가적인 근로기회 제공 및 임금총액 증가가 가장 중요한 대상 조치임.
-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대상 근로자들은 정년이 2년 연장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임금총액이 증가하였고, 퇴직금 산정 시 피크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함.
- 비록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업무내용 변경이나 업무시간 감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하는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년 연장으로 인한 임금총액 증가 및 퇴직금 산정 방식 개선 등의 조치가 있다면 업무 내용 변경이나 업무 시간 감축이 없더라도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본문발췌]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1심 및 이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절감된 재원을 고용창출을 위해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