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나7191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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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C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C은 2020. 10.경 광주광역시 G과 H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라....결론적으로 상급자인 피고의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C 대표이사에게 피고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C은 2021. 4. 9.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C F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업무 수정·지시를 하며 반복적으로 하대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다른 직원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러한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금액 중 2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재단법인 C 소속 직원으로, 2020. 2.부터 9.까지 원고는 F팀 팀원, 피고는 F팀 팀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20. 9. 28. C에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C은 광주광역시 H에 조사를 요청함.
- 광주광역시 H은 2021. 2. 18.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C 대표이사에게 피고에 대한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함.
- C은 2021. 4. 9.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수정·지시를 하며 반복적으로 하대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다른 직원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발언을 함.
-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위자료 액수 산정
- 판단:
- 피고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상 지시행위와 혼재되어 있었음.
- 원고의 '적응장애'가 전적으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불법행위의 경위 및 방법과 정도,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함. 참고사실
- 광주광역시 H의 조사 결과,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 행위와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혼재되어 있으나,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와 분위기 속에서 수정, 지시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기간제 근로자와 업무 수행 정도를 비교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며 업무 태도와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C은 피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림.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함.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단순히 업무상 지시 행위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태도, 언행,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위자료 산정 시에는 가해 행위의 정도, 피해의 인과관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