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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는 2010. 11. 1.부터는 퇴직금 공동관리 지침을 폐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의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의 위장도급이 문제되기 시작한 이후의 일이다....소속 근로자 AF에 대하여 1건의 징계(정직 2주)를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장도급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사례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도급계약서상의 과업지시서(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것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피고는 위장도급 문제가 발생한 이후 매년 피고가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시·감독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 등을 중립적인 표현 등으로 개정하였다)는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을 정한 '설계 인원'을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정한 규정, 설계도면 및 과업지시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관하여 피고 측 부장의 지시를 받는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었으며,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의 경우 '피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인 부장 또는 부부장에게 보안일지 등 각종 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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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승소 판결
결과 요약
피고(대한석탄공사)는 원고 B 외 14명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 금액 중 '청구금액' 및 '임금 등 차액'에 대하여 이자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 Q, R, S, T에게 별지 6 원고별 인용 금액 중 '청구금액' 및 '임금 등 차액'에 대하여 이자기산일부터 2023.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 Q, R, S, T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W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를 운영함.
피고는 이 사건 광업소 작업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수행하게 하고, 나머지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게 함.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임.
원고들은 2015년경부터 2022. 6.경까지 협력업체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음.
선행 민사사건에서 피고와 원고들, Y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됨(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4가합5144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20400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12518 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음.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거나, 근로제공 당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구체적 사정:
협력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원고들은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근로계약 존속 여부가 피고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됨.
피고는 협력업체들의 근로자 채용 및 인사에 관여하였고,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인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도급계약상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시·감독하거나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을 통해 지시·감독한 것으로 보임.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구성 및 피고의 직접 경비 지급 규정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협력업체들과 피고가 공동 관리한 것은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비교하여 이례적임.
원고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상 퇴사 직전 사업장명이 모두 피고의 이 사건 광업소였음.
피고가 사회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거나 사후 정산한 것은 협력업체들의 사업주 독자성을 부정하는 사정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8964, 48971 판결
차액 임금 지급 의무의 발생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과 원고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정년 도래 및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감액 주장
법리: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그 근로자의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도 피고를 사용자로 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음.
피고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지침'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정년을 도과한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차액임금 산정 비교 직군의 부존재 주장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직종의 본급을 적용하여 실수령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함.
갱내충전, 안전 등 관리작업, 선탄작업에 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운반기능원' 중 '전기원', '고정기운전원'으로 분류하여 피고 규정상의 임금을 적용함이 상당함.
따라서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직종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차액임금의 범위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법원의 판단:
기본급: 본급(직종별 본급액의 80%), 장려가급, 근속가급, 특수근로수당(갱내작업자), 특수직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기본상여금, 자체성과급을 피고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의무를 인정함.
통상임금: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중식보조비 중 5만 원, 생산성향상독려비 중 11만 원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됨.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일급 금액 성격의 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고, 월급 금액 성격의 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함.
미지급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통상수당을 피고의 규정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 의무를 인정함.
보안계원 직무 부분 (원고 Q, R, S, T)
법원의 판단:
2022. 1. 1. 이전에는 피고의 직원연봉규정에 따라 기본연봉, 각종 수당(연차, 야간, 휴일, 연장, 기술, 특수근로, 특수직무, 특수지근무, 직무보조, 상근, 자체성과급, 경평성과급)을 지급함.
이후에는 개정 직원연봉규정에 따라 기본연봉, 법정수당(연차, 야간, 시간외, 휴일), 부가수당(특수근로), 성과연봉(자체성과급, 경평성과급)을 지급함.
제외되는 수당: 2022. 1. 1. 이후의 특수지근무수당, 직무보조수당 및 2016. 3. 1. 이후의 상근수당은 인정되지 않음.
소멸시효 항변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제4조에 따라 임금은 다음 달 21일에 지급되므로, 해당 월의 차액임금은 다음 달 2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
원고들이 2019.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2016. 7.부터 2022. 12.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
지연이자 관련 주장
법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나, 임금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이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
법원의 판단:
보안계원 외 직무 부분: 선행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묵시적 근로관계 및 미지급 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쟁점과 유사하므로 피고가 임금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함.
보안계원 직무 부분: 원고 Q, R, S, T의 청구 중 일부(상근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직무보조수당)가 배척되므로, 이 사건 판결선고일(2023. 11. 24.)까지는 피고가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임.
특히, 정년 도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및 비정규직 관리지침 적용 불가, 비교 직군 부존재 주장에 대한 배척 등은 유사한 위장도급 사건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 및 임금 산정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지연이자 적용에 있어 청구금액 중 일부가 배척된 원고들에게는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상 이율을 적용한 점은, 사용자가 임금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피고는 현재 태백시에 있는 U광업소, 삼척시에 있는 V광업소, 전남 화순군에 있는 W광업소 등 3개 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W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고만 한다)의 작업 중 일부는 피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나머지는 피고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