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11.11
광주지방법원2021나60983
광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60983 판결 구상금
업무상재해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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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8. 11. 2.부터 2020. 1. 13.까지 요양급여 7,177,740원, 휴업급여 11,540,400원, 장해급여 3,67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근로복지공단)의 피고들(가해자 및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용함.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임.
- 피재근로자 C(이하 '피재자')는 D(E점) 소속 근로자임.
- 피고 A는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재자에게 상해를 입힌 자임.
-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A가 가입한 'F' 보험의 보험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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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0경 피재자가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 중, 보행자신호가 적색등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고 A를 피하려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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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로 피재자는 우측 주관절 척골 주두골절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8. 11. 2.부터 2020. 1. 13.까지 요양급여 7,177,740원, 휴업급여 11,540,400원, 장해급여 3,674,000원을 지급함.
- 피고들은 2018. 12. 7. 피재자와 손해배상금 5,647,000원으로 합의하고, 피고 B 주식회사가 2018. 12. 11. 피재자에게 위 돈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직접 배상책임
- 피고 A는 보행자신호 적색등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A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재자에게 직접 배상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724조 제2항: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피재자의 과실상계
- 피재자에게도 직진 차로 전방에서 무단횡단하는 피고 A를 발견하는 즉시 정차하는 등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
-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재자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3. 원고의 구상권 발생 및 범위
-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해당 급여액 범위 내에서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 적극적 손해 5,742,192원, 요양기간 동안의 소극적 손해 2,679,853원,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 168,521원에 대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90,5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