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51278 판결 임금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다만, 위장도급 문제 발생 후 2018년 외주용역 특수조건의 변경으로 도급금액 산정에 있어 일부 협력업체가 피복비 등 복리후생비의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변화가 있었으나, 도급액 산정방식 및 노무비가 도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은 변화가 없다. 7 협력업체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모집 한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취업규칙을 제정한 사실,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한 사실, 사업주로서 회계처리를 한 사실,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피고가 위장도급 문제가 발생한 후 묵시적 근로관계의 징표로 볼만한 표현들을 일부 중립적으로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도급계약상의 외주용역 특수조건(을 제6호증) 상으로도 여전히 근로자채용에 관한 조건(제7조 진폐·규폐자 등 부적격자 채용금 지, 폐광대책비 또는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수혜자 우선채용), 근태관리(제11조 불성실 근로자 통보 및 조치의무, 제31조 노무관리 실태자료 보고의무), 지시·감독(제6조 사업 수행계획서의 제출의무)을 예정하고 있다....소속 근로자 P에 대하여 1건의 징계(정직 2주)를 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장도급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사례에 불과하다. 4 도급계약서상의 과업지시서는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을 정한 '설계 인원'을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정한 규정, 설계도면 및 과업지시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 등에 관하여 피고 측 부장의 지시를 받는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두고 있었으며,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의 경우 '피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인 부장 또는 부부장에게 보안일지 등 각종 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을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대한석탄공사)는 원고들(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차액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 C, D, E, F, G, H, I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L광업소(이 사건 광업소)의 일부 작업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
- 원고들은 2016년 4월부터 협력업체 퇴사일까지 협력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
- 피고의 임금 지급기준은 단체협약, 직원임금규정, 직원연봉규정 등에 따름.
- 일부 원고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확정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선행확정판결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함.
-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로 볼 수 있음.
- 구체적 사정:
- 협력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의 존속 여부가 피고와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의 존속 여부에 따라 결정됨.
-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 채용에 관여하였고, 특히 '공사를 상대로 제소한 자'나 '폐광대책비를 수혜한 자'와 같은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과는 무관한 조건을 요구함.
- 피고는 협력업체들의 인사(징계 등)에도 관여하였으며,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인사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감독 또는 협력업체 소속 보안계원을 통한 지시·감독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근태를 보고받고 관리함.
- 피고는 위장도급 문제 발생 후 일부 계약 조건을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근로자 채용, 근태관리, 지시·감독 등을 예정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까지 함.
-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노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피고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 협력업체들이 사업자등록, 사회보험 가입, 임금 지급, 세금 납부 등을 하였으나, 이는 노무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실체에 불과하며 '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사회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거나 사후 정산하여 주는 등 도급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부담함.
- 결론: 원고들은 근로제공 당시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