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소54649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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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등 2차례나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원고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복직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원고에 대하여 2019. 2. 28.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노동위원회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 마. 또한 피고 법인은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2020. 2. 29.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다시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노동위원회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원고에 대하여 2019. 2. 28.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실, 또한 피고 법인은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2020. 2. 29.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2008. 8. 29. 설립되어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 등을 영위함.
- 원고는 2018. 3.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사무원으로 차량접수 및 배차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2018. 8.경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 법인의 임원 및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서약서 강요, 폭언, 전산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함.
- 피고 법인은 2019. 1. 29. 원고에게 2019. 2. 28.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 피고 법인은 2020. 2. 27. 원고에게 2020. 2. 29.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것을 넘어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됨.
- 다만, 원고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복직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복직되었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단순히 무효가 되는 것을 넘어,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 사유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해고권 남용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명한 점이 주목됨.
- 다만, 노동위원회를 통한 복직 및 임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임.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2008. 8. 29. 설립되어 광주 북구 C에서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 등을 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3.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사무원으로 차량접수 및 배차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8.경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 법인의 임원(부서장, 사무처장 등) 및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서약서 강요, 관리자들의 폭언, 전산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 법인은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2019. 2. 28.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