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단506829 판결 손해배상(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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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데, 별표2 재해분류표 제2조 제2항은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사고의 원인이 과로에 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의 과도한 업무 수행이 망인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보험계약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인 과로에 의한 사망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망인의 사망은 위 보험계약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망인은 심비대, 좌관상동맥경화, 우관장동맥석 회화 상태였고, 좌심실 자유벽의 두께는 1.3 내지 1.9cm로 두꺼워져 있으며, 심장의 무게가 518g으로 고도의 심비대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이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6. 12.30....판단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의 사인은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는데, 비후성 심근병증의 질병분류코드는 142.2로서 위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재해란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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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과로로 인한 사망,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및 보험금 지급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망인의 과로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G은 2015. 9. 24. 피고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직행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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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40경 피고 B의 숙소 내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날 02:15경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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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됨.
- 피고 B은 2016. 12. 30. 피고 C 주식회사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기업보장보험을 체결함.
- 원고와 선정자 D, E, F는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B이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음. 다만, 사고가 업무 관련성을 가지고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4~8일 연속 근무 후 2일 휴식하는 근무 형태였고, 운행 구간이 수시로 변경됨.
-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67시간 23분, 사망 직전 1주일간은 휴일 없이 총 94시간 50분(1일 평균 13시간 53분) 근무함.
-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172,528,600원을 지급함.
- 피고 B과 노동조합 단체협약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연장근무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망인의 비후성 심근병증은 유전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도한 운동으로 심장 부담이 증가하여 급사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할 때, 사망 전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 B이 망인의 비후성 심근병을 알지 못했더라도, 사망 전 4주, 특히 1주간의 과도한 운행 업무가 망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 B은 망인에게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여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의 비후성 심근병증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망인 스스로도 비만과 당뇨병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건강 관리에 소홀하고 과중한 업무 지시 시 적극적으로 건강 상태를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
- 재산상 손해액(일실수입)은 과실상계 후 유족급여 공제로 0원이 됨.
- 위자료는 28,000,000원으로 산정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각 7,000,000원씩 지급하도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