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합197,205,237(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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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개의 고압배전공사 전자입찰에 위 실질 또는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였고, 그 중 3개의 고압배전공사(추정 도급가액 합계 12,859,000,000원)를 낙찰받았다....주)AE, (주)N, (주)M, (주)V, (주)L, (주)Q, (주)X, (주)W, (주)AG 등 12개의 실질 및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여 (주)V 명의로 추정 도급가액 5,339,000,000원 상당의 '2015년도 직할 AM공사'를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개의 고압배전공사 전자입찰에 위 12개의 실질 또는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였고, 그 중 3개의 고압배전공사(추정 도급가액 합계 15,668,000,000원)를 낙찰받았다.
2) 2017년도 고압배전공사 중복투찰...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0개의 고압배전공사 전자입찰에 위 실질 또는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하였고, 그 중 4개의 고압배전공사(추정 도급가액 합계 19,398,000,000원)를 낙찰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실질 또는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투찰을 하여 피해자 H 본부의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는 등 위계 및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6.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H 배전공사 관련 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8천만 원, 피고인 E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 8천만 원, 피고인 F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억 4천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 피고인 E으로부터 9천만 원, 피고인 F으로부터 7천만 원을 각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G은 A를 통해 F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총 7,300만 원을 교부하여 제3자뇌물교부 혐의를 받음. (2017. 3. 4. 300만 원, 2017. 3. 28. 4천만 원, 2017. 6. 12. 3천만 원)
피고인 G은 21개의 위장업체를 운영하며 2014. 11.경 및 2016. 11.경 H 고압배전공사 전자입찰에서 중복낙찰 제한 규정을 잠탈하여 총 78개의 입찰에 중복 투찰하여 10개 공사(추정 도급가액 합계 53,655,000,000원)를 낙찰받아 입찰의 공정을 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피고인 F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법리: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 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함. 신빙성 판단 시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진술자의 인간됨,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A의 진술은 돈의 전달 방법이나 피고인의 반응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번복되었으나, 핵심 내용은 일관되고 명확함.
A의 H 본사 출입내역과 피고인이 A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됨.
A의 진술은 G과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며, A가 수사 초기에는 기억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했거나 책임을 줄이려다가 이후 진술이 체계화된 것으로 보임.
G은 법정에서 A에게 4,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그 중 4,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함.
G과 C, A의 통화내용에서 F에게 금품을 줄 예정이라는 취지가 확인됨.
G과 B의 통화내용에서 F에게 전달할 뇌물 액수 및 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예산 배정 과정에서 피고인 F과 A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전기공사업자들은 추가 예산 배정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A가 받은 뇌물 중 일부를 상급자인 F에게 전달하지 않고 착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피고인 F이 수사 개시 후 A를 만나 돈을 돌려주려 시도한 정황이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됨.
피고인 F의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뇌물 전달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 F의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됨.
피고인 B의 입찰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쟁점: 피고인 B이 위장업체를 통해 중복 투찰한 행위가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음.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됨.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을 하면서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도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봄.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이 운영하는 11개 전기공사업체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피고인 본인, 가족, 지인이며, H의 관내 업체 명단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임을 의미하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음.
기업정보상으로도 대부분의 위장업체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음.
위장업체들은 실질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상근 직원이 없는 등 실체가 불분명하며, 피고인이 BP빌딩 사무실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이면서도 복수의 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낙찰률을 높이려 했고, 중복낙찰 제한 규정을 잠탈함.
결론: 피고인 B의 행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방해죄에 해당함.
피고인 F의 2017. 3. 4.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함. 검사의 입증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며,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A의 진술은 뇌물 전달의 핵심 부분인 시간, 장소, 전달 방법에 있어서 4차례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일관성이 없고 현격한 변화를 보임.
A의 진술 변화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감소로 보기 어려우며, BY과의 대화가 뇌물 전달 과정을 새롭게 되살릴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A는 G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 피고인에게 돈을 줄지 고민했으며, 피고인과 거리낌 없이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골프 직후 락커룸에서 대뜸 2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은 자연스럽지 못함.
결론: A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참고사실
피고인 A, E, F의 양형:
불리한 정상: 공기업 직원으로서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 거액의 뇌물 수수, 특히 E, F은 막중한 직책을 저버림, A는 뇌물 수수 및 분배의 핵심 역할, F은 범행 부인 및 은폐 시도.
유리한 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들로서 수십 년간 H에서 성실 근무, A는 초범, E, F은 벌금형 초과 범행 전력 없음, E, A는 잘못 인정 및 반성, A는 수사 협조, A는 받은 뇌물 중 절반을 부하직원 등에게 나누어 주어 귀속 이익 적음.
피고인 B, C, D, G의 양형:
불리한 정상: H 직원들에게 뇌물 공여, 위장업체 설립을 통한 입찰 방해로 공정성 훼손, G은 공여 뇌물 액수가 매우 크고 적극적으로 뇌물 공여 종용.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G은 집행유예 전력 있으나 28년간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B, C, D은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범행 전력 없음, D은 뇌물 공여 액수 적음, B, C은 G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함,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서 반성.
특별 양형: 피고인 G에 대해서는 다른 공여자들과의 형평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함.
검토
본 판결은 공기업 임직원의 뇌물수수 및 전기공사업자의 뇌물공여, 입찰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줌.
특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과정에서 금품 제공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정황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점이 주목됨.
입찰방해죄의 경우 위장업체를 통한 중복 투찰 행위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됨.
반면, 피고인 F의 특정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재확인함. 이는 뇌물 사건에서 증거의 신빙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직책,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범행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피고인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려 노력한 점이 돋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