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각하2019.04.05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6850
광주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56850 판결 손해배상(기)
장애인차별손해배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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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차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 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 ·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상지의 마비와 하체 일부의 마비로 다리와 발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나, 원고의 지적 능력이나 법률상 의사능력은 비장애인과 동일하다.
-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규정은 별지와 같다.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 · 용역 등의 제공자이자 같은 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다. 나. 사건의 경위
- 원고는 2018. 8. 13....정당한 사유 등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안내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직원의 입장에서 원고가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출 관련 서류 작성 및 사후관리, 법적 책임 문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안내행위를 한 것이므로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장애인 금융상품 이용 제한에 따른 차별행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적극적 조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뇌병변장애 1급으로 상지 마비와 하체 일부 마비가 있으나, 지적 능력 및 법률상 의사능력은 비장애인과 동일함.
-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재화·용역 및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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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의 첨단지점에 방문하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담 및 신청을 하였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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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활동 보조인과 함께 대출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 첨단지점에 재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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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은 원고가 손과 발이 자유롭지 않고 언어장애로 대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 직원은 원고의 활동 보조인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돌아감. (이 사건 안내행위)
- 피고의 내부 지침("여신·투자금융 업무 방법")에는 '의사능력의 유무 판단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장애인과 대출 상담 시 의사능력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후견인 제도를 안내하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거절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또한, 피고 내부 지침에는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대필자가 약정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인증받도록 하고 공증비용은 은행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별행위 해당 여부 및 정당한 사유 존부
- 쟁점: 피고 직원의 이 사건 안내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함.
- 같은 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직원이 원고의 의사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지체장애 및 언어장애만을 이유로 섣불리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후견인 선임 없이는 대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사실상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봄.
- 이는 장애를 사유로 원고에 대한 대출 금융상품 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7조 등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함.
- 피고는 원고의 의사능력 판단이 쉽지 않았고, 대출 관련 서류 작성 및 사후관리, 법적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안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