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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차별행위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조치 청구도 할 수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1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반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미제공에 따른 장애인 차별 시정 명령
결과 요약
피고 G 주식회사(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2026. 1. 1.부터 신규로 보유하는 시외버스 중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직행버스, 시외우등일반버스, 시외일반버스에 대해 2040. 12. 31.까지 전체 신규도입 버스 전부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여야 함.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F 주식회사(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청구 및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시외버스 탑승 시 휠체어 탑승설비 미비로 인해 탑승에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음.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국토교통부장관 및 피고 광주광역시장은 교통약자법상 교통행정기관임.
피고 F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피고 G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통사업자에 해당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차 및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고시하였고,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참여 신청자 없어 시행되지 못함.
광주광역시장은 '제3차 및 제4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고시하였음.
피고 F은 2024. 3. 13. M 주식회사와 이 사건 터미널 사업 관련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24. 3. 22. M와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터미널 운영관리를 위탁받음.
피고 G가 운행하는 시외버스에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터미널에는 휠체어 승강설비 작동 공간, 자동문, 휠체어 탑승객을 위한 무인 발권기 등이 미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 청구의 민사소송 적법성 여부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요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완하거나 차별행위의 효과적 시정을 위한 특별한 구제방법으로,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라거나 공법상 권리관계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움.
법원의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차별행위의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2항
2. 피고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 대한 차별행위 존재 여부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는 제4조 제1항 및 제19조의 각 항에서 열거한 차별행위 유형에 포섭되어야 하며, 적극적 조치 의무자는 차별행위자여야 함. 교통약자법상 의무 불이행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을 뿐, 직접적인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 광주광역시가 교통약자법상 의무를 소홀히 했더라도,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정의 조항에서 열거한 차별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3.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차별행위 존재 여부 및 정당한 사유 유무
법리: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제8항 등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 정당한 사유는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입증책임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있음.
법원의 판단: 피고 G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차별행위를 하였음. 피고 G가 주장하는 안전상의 문제점 및 경제적 부담 등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4항, 제8항, 제47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4.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내용 및 범위
법리: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는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하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적극적 조치는 이행가능성과 특정가능성을 갖추어야 함.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시외버스 이용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탑승의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인정됨.
법원의 판단: 피고 G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고들의 시외버스 탑승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고 G에게 2026. 1. 1.부터 신규로 보유하게 되는 시외버스 중 일반·우등버스에 대해 2040. 12. 31.까지 전체 신규도입 버스 전부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함. 이는 피고 G의 재정 상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가능성, 단계적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이 아니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적 필요가 큼. 간접강제 청구는 현 단계에서 위반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3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4항, 제7항, 제14조의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제14조 제3항, 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8항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3항
5.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차별행위 존재 여부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여객시설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등을 발급받아 이를 설치·운영하는 자임. 여객시설의 운영만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의 판단: 피고 F은 이 사건 터미널 사업을 M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 및 임차인의 지위에 있을 뿐,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 F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