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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피고는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파견근로 제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근로기간 단절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마....주장을 번복하고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파견근로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을 허용하게 되는바, 이는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근로 개시일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파견근로자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파견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이 사건 외주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파견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적법한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다....직접고용의무 발생일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체결된 것이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파견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원고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외주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은 사후에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으로 판단된 것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을 받을 목적이 없었던 만큼 파견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없으므로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고, 미지급 임금 상당액 및 직접고용 의무 이행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E'을 운영하며 안내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함.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E에서 안내 업무(원고 A는 통역 업무 포함)를 수행함.
피고는 경쟁 입찰을 통해 2014. 8.부터 2017. 7. 31.까지 유한회사 동산실업, 유한회사 피앤테크, 주식회사 대지(이하 '이 사건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함.
용역계약에는 근무자가 피고의 지시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원고들은 피고 명의의 명함을 사용하고, 피고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며 업무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음.
원고들은 2017. 7. 31. 이 사건 외주업체와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E에서 근무하지 않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및 소의 이익
쟁점: 원고들의 근로 거부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 파견근로자가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쉽게 추단하기 어려움.
판단: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관계 또는 고용관계까지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함.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피고와 외주업체 간의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이 수차례 소속 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의 E에서 장기간(원고 A 약 3년, 원고 B 약 4년, 원고 C 약 2년 10개월) 안내 및 통역 업무를 계속 수행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복과 명찰 착용, 피고 명의 명함 사용을 지시하고, 피고의 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직접 지시감독함.
원고들은 출퇴근 기록부, 교대 근무(휴무) 변경 명령부 등을 작성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결재를 받았고, E 운영일지, 전시시설물 관리대장 등을 기안하고 피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결재받는 등 피고 소속 직원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피고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피고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도 발주기관이 용역근로자의 복무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직접고용의무 소멸 및 권리남용 여부
쟁점: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소멸되었거나 원고들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E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고용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적 반대의사 표시 외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원고들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임. 따라서 다른 파견근로자들과의 형평성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쟁점: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이 언제인지 여부.
법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파견법의 적용을 회피·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한 근로자파견으로 보기 어려움.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근로 개시일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파견근로자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파견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함.
판단:
이 사건 외주업체 중 유한회사 동산실업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업체들은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음.
설령 허가받은 업체라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파견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음.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사용사업주가 용역계약의 실질이 파견계약으로 판단될 때 비로소 적법한 파견근로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불법파견 시 파견근로 개시일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파견법의 취지를 몰각하게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원고 A: 2014. 7. 1., 원고 B: 2013. 8. 1., 원고 C: 2014. 10. 28.).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및 범위
쟁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법리: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과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한테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직접고용 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판단:
피고 소속 7급 사무원의 연봉을 기준 임금으로 삼기 어렵고, 피고가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에 제정한 공무직 인사관리세칙, 공무직 연봉관리 세칙을 손해 산정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함. 이는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파견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됨.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수령한 월급액을 기준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월급액(원고 A: 8,541,228원, 원고 B, C: 각 7,148,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매월 임금 지급일에 원고 A에게 2,135,307원, 원고 B, C에게 각 1,787,2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의 근무 중단은 외주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근무 중단으로 발생한 경비는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통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한 점이 중요함.
특히,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을 파견근로 개시일로 소급 적용하여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사업주가 사후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한 점은 파견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파견근로자가 기존에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파견근로자의 실질적 손해를 보전하려 한 점도 주목할 만함.
이는 불법파견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2. 7. 19.부터 전북 부안군 D 소재 'E'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 E 업무 중 안내 업무를 매년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피고의 E에서 E 안내 업무(원고 A는 통역 업무도 수행하였다)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와 외주업체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과 계약의 내용
피고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E 안내 업무를 위탁할 회사를 선정하였는데 2014. 8.부터 2017. 7. 31.까지 유한회사 동산실업, 유한회사 피앤테크, 주식회사 대지(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