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1.12
광주지방법원2016구단158
광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단158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노조활동사용자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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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판단
- 관련 법리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인정사실
- 원고는 2008. 7. 1.경 순천시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 순천시에는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산하 순천시 환경미화조합(이하'한국노총 지부'라고 한다)만이 설립되어 있다가 2013년경 민주노총 순천지부(이하 '민주노총 지부'라고 한다)가 설립되어 복수노조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민주노총 지부에 가입하여 C으로 활동하였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이 규정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한국노총 B은 2014년에 들어서도 순천시에 근로시간 면제를 신청하여 노조활동을 하였으나...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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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환경미화원의 노조 활동 중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인두의 타박상' 부분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양성체위 변환성 현훈증)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순천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14. 9. 24. 같은 소속 환경미화원 B로부터 폭행을 당함.
- 원고는 '인두의 타박상과 양성체위 변환성 현훈증'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신청을 함.
- 피고는 '인두의 타박상'은 동료 간 갈등으로 인한 폭행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고, '양성체위 변환성 현훈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원고는 민주노총 순천지부 소속으로 활동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입사원 노조 가입 홍보를 위해 근로시간 면제를 승인받고 노조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
- 원고는 한국노총 지부 사무실에서 B에게 근로시간 면제 사용 여부를 묻자, B이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인두의 타박상'을 입힘.
- 원고와 B은 평소 사적인 감정이 없었으나, B은 민주노총 지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는 경우, 그 업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도발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사고 당시 신입사원 노조 가입 홍보를 위해 근로시간 면제를 승인받고 노조 업무를 수행 중이었으므로, 이는 순천시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회사의 업무 수행 중이었음.
- 이 사건 사고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같은 근로조건 관련 다툼이 원인이 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보임.
-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 사용 여부를 물은 것이 직무 한도를 넘어 B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와 B은 평소 사적인 감정이 없었으므로, 사적인 관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것은 아님.
- 따라서 원고가 입은 '인두의 타박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양성체위 변환성 현훈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자문의는 위 상병이 뇌간질환 또는 머리 병변에 의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반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양성체위 변환성 현훈증'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