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11175 판결 정직3월처분감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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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같은 기관에 소속된 하위직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2)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7. 10....라고 하는 큰 소리가 나서 놀라고, 고객들도 쳐다보는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은 제7호 다목의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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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우체국장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1998년 행정주사로 승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광주우체국 C 우체국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제78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3. 12. 30.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4. 18.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0. 1.자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다목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규정하며, 이는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 영상 및 동료 직원의 진술로 원고의 2013. 10. 1.자 비위행위가 인정됨.
-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원고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해왔음이 인정됨.
-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다목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민원 취하 부분의 처분사유 제외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이나 성희롱 정의 관련 법령(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은 피해자의 민원이나 신고가 있어야 징계할 수 있다거나 민원 취하 시 다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판단: 피해자의 민원 취하 사실이 인정되나, 관련 법령에 민원 취하 시 징계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민원 취하와 관계없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참조)
- 판단:
- 피고의 사건 은폐로 인한 피해 확대 주장: 전남지방우정청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누설하지 않은 것이며,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