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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적 갱신을 금지하고 있다....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가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갑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
1....규정하고 있을 뿐 ‘조교’에 관한 정의규정 내지 해석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조교란 대학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
③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기간제법 제1조), 이러한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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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기간제법상 ‘조교’의 범위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결과 요약
갑은 을 국립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여 홍보·기획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학업을 이수하거나 연구·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기간제법상 ‘조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갑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며, 피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갑을 해고한 것은 무효임.
사실관계
피고는 기간제법 시행(2007. 7. 1.)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2010. 3. 1.부터 원고를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재임용함.
원고는 조교로 임용된 후에도 홍보·기획 업무만 담당하였고 학업을 이수하지는 않음.
피고는 2014. 3. 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기간제법상 ‘조교’의 범위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포함함.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함.
법리: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고,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되 입법 취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동원해야 함.
법리: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기보다는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입법 취지에 부합함.
법리: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조교’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는 조교 업무 종사자들이 일정 기간 학업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고, 학술·연구조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함.
판단: 원고는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조교’로 임용된 후에도 홍보·기획 업무만 담당하고 학업을 이수하거나 병행하지 않음.
판단: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은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통상적으로 조교는 대학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사람으로 이해됨.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는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활용하여 연구 내지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판단: 원고는 홍보·기획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거나 연구 내지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상 ‘조교’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 원고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 (교직원의 임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인 ‘조교’의 범위를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학업 병행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인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함.
단순히 직책명만으로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임무, 그리고 기간제법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함.
특히,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조교의 기본적인 의미로 본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이 판결은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직책명을 변경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음.
[본문발췌]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3. 1.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교인 ○○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하면서 아래 〈표〉기재와 같이 ○○대학교총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 1.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계약직 정원을 감축하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교로 임용하기로 하고, 2010. 3. 1.부터 원고를 아래 〈표〉기재와 같이 조교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재임용(이하 원·피고 사이의 위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다가, 2014. 3. 1.자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순번계약일자계약기간임용직급12007. 3. 1.2007. 3. 1. ~ 2008. 2. 29.전문계약직(가등급)22008. 3. 1.2008. 3. 1. ~ 2009. 2. 28.전문계약직(가등급)32009. 3. 1.2009. 3. 1. ~ 2010. 2. 28.전문계약직(가등급)42010. 3. 1.2010. 3. 1. ~ 2011. 2. 28.조교52011. 3. 1.2011. 3. 1. ~ 2012. 2. 29조교62012. 3. 1.2012. 3. 1. ~ 2013. 2. 28.조교72013. 3. 1.2013. 3. 1. ~ 2014. 2. 28.조교
다. 원고는 2007. 3. 1. ○○대학교의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한 이래 홍보·기획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3. 1. 조교로 임용된 후에도 홍보·기획 업무만 담당하였으며 학업을 이수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는데도, 피고는 단순히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1) 원고는 ○○대학교의 홍보담당관으로서 홍보·기획업무만 담당하고 학업을 병행하거나 연구 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위 ‘조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의 총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무기간과 일반 근무기간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위 근무기간들을 합산하여야 하고 원고의 경우 2년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3) 또한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7년 동안 매년 반복하여 갱신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로계약의 갱신이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갖게 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은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조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