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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도급업체가 대상근로자의 퇴직금 산출명세서를 첨부한 인출서류를 피고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여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도급업체는 퇴직금 지급 후 피고에 그 결과를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1항)(피고는 2011. 1. 1.부터 위 지침을 폐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C광업소 등에서 위장도급 문제가 제기된 이후이다).
6외주용역 특수조건에는 피고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채부담금은...피고의 도급업체는 피고 외에 별다른 거래처가 없고, 피고의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피고의 도급 업무를 수행한다.
5 2010. 12. 31.까지 피고와 피고의 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에 적용된 도급작업 퇴직금 공동관리 지침(을 제53호증)에 따르면, 도급업체는 매 분기마다 피고에게 근로자의 퇴직충당금 총액을 제출하여야 하고(제3조), 지급받은 도급대금 중 퇴직금액 상당액을 피고와 도급업체 공동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퇴직충당금이 예치 이후 일시 퇴직금 소요액보다 부족해지는 경우 피고는 도급업체에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도급대금...피고의 도급업체가 납부하되, 그 납입액 중 사업자 부담분은 피고가 피고의 도급업체에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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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도급업체 근로자의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 A의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D광업소를 포함한 3개 광업소를 운영함.
원고들은 피고와 'E 경석처리작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F(피고의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사람들임.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매년 낙찰자를 결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D광업소에서 담당한 직책은 별지5 기재와 같음.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복지후생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6 기재와 같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근로자 지위 확인)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도급업체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함.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로 볼 수 있음.
구체적 사정:
피고는 10개월 기간으로 입찰 방식으로 경석처리작업을 도급하였고, 대부분 피고의 도급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함.
피고의 도급업체는 피고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두었으며, 임대료가 매우 적은 금액이었음.
피고는 작업에 필요한 주요 시설·장비를 도급업체에 무상 대여하고, 2013년경까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도구 및 보호장구를 제공함.
도급단가는 노무비(기본급, 수당, 퇴직금 등)를 포함하여 구성되었고, 노무비 부분은 피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과 연계하여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함.
피고의 도급업체는 피고 외에 별다른 거래처가 없었음.
31.까지 적용된 '도급작업 퇴직금 공동관리 지침'에 따라 도급업체는 퇴직충당금을 피고와 공동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퇴직금 지급 시 피고의 승인을 받도록 함 (2011. 1. 1. 폐지되었으나, 이는 위장도급 문제 제기 이후임).
피고는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사회보장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고, 연료보조비, 피복비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함.
피고의 도급업체 보안계원들은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과장의 결재를 받았고, 과업지시서에 피고의 생산과장, 생산부장에게 보고 및 조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2012년 과업지시서에는 피고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광산보안법 및 피고 규정 위반 시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피고는 도급업체의 근로자 채용에 관여하였고, 특정 조건의 근로자 채용 시 피고와 협의하거나 각서를 제출하도록 함.
외주용역 특수조건에 따라 피고는 도급업체 보안관리 직원에 대해 경질 또는 해고를 요구할 수 있었음.
따라서 원고 A, G, H, I, J, K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L, M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임금 차액 청구 (미지급 수당 및 임금)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 판단 기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함.
본급: 피고의 직원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기능직 직원은 직종별 본급액의 80%를 최소한으로 지급받을 의무가 있으므로, 80%에 해당하는 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됨. 나머지 20%는 고정성이 없어 포함되지 않음.
장려가급 및 근속가급: 피고의 직원임금규정에 따라 기능직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고, 월 출근일수가 소정 작업일수보다 적을 때 감액되더라도, 실제 근무일 1일에 대하여 최소한 월정액의 2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일급으로 지급되는 결과가 되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됨.
기본상여금: 매월 홀수달 말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사실에 비추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피고의 복지후생관리규정에 따라 기능직 직원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중식보조비 중 5만원, 생산성향상독려비 중 11만원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됨. 이를 넘는 부분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음.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본급의 80%는 일급 금액의 성격을 가지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수(8시간)로 나누어 산정함.
장려가급, 근속가급, 중식보조비 중 5만원, 생산성향상독려비 중 11만원은 월급 금액 또는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209시간)로 나누어 산정함.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원고들의 근무현황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
주휴수당 관련 피고 주장 기각: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통상임금까지 포함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이중 보상이 아니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도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
미지급 임금 청구:
기본급 중 본급: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성격의 피고 직종에 해당하는 본급을 기준으로 월별 본급액을 산정함.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이 수행하지 않은 작업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명시적 고용계약 불체결 및 규정 미비로 인한 위험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기본급 중 장려가급: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제12조에 따라 월정액의 장려가급을 지급받을 수 있음.
기본급 중 근속가급: 원고들의 근속기간에 따라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별표1의 근속가급표에서 정한 근속가급을 지급해야 함.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피고의 복지후생관리규정에 따라 중식보조비 월 10만원, 생산성향상독려비 월 11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단, 출근일수에 따른 감액 적용).
기본상여금: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제22조에 따라 연간 기본상여금을 '월 기본급'의 270%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
보안계원 직무 부분 (원고 A 청구): 원고 A은 보안계원의 과장급에 대한 자료가 없고, 임금 차액을 계산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기수령 임금 공제: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총액에서 공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주휴수당)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주휴수당)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소멸시효 항변
법리: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고,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또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이에 포함됨.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2013.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함과 함께 이를 전제로 임금 차액의 일부금을 청구하며 추후 청구취지를 특정하겠다고 밝힘.
원고들은 이후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으로 임금 차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소송행위를 지속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특정, 확장해 옴.
위와 같은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로써 당시까지 발생한 임금 차액분 채권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할 임금 차액분에 관하여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였다고 볼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로 발생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임금채권의 나머지 부분과 청구취지를 확장한 소 제기 이후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미치며, 그 소멸시효는 이 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비로소 새로 진행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78조 제2항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도급업체 근로자의 원청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용주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및 독립성 여부, 피고용인과 제3자(원청) 간의 종속적 관계, 실질적 임금 지급 주체, 근로 제공 상대방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음. 이는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 법리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임.
통상임금의 범위 판단에 있어서는 각 임금 항목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된 부분에 한하여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특히 본급의 80%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점, 중식보조비 및 생산성향상독려비의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일부 청구 후 청구취지 확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최초 소 제기 시부터 전체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한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됨.
원고 A의 임금 차액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유사 직종과의 비교를 통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임금 차액 청구 시에는 비교 대상 직종 및 그에 따른 임금 산정의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의 설립 목적은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는 현재 태백시에 있는 B광업소, 삼척시에 있는 C광업소, 전남 화순군에 있는 D광업소의 3개 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E 경석처리작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F(이하 '피고의 도급업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러한 일부 작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