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5608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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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 회사가 단행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서 갖추어야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위법한 정리해고이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 및 원고들이 정리해고된 기간 동안 지급받아야할 임금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초순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를 철회 받고 다시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다. 다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철회되지 아니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이 사건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되어 복직되지 아니한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의 정리해고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2. 16...."이 사건 정리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1누42972)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2. 1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2두18530)로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 중 일부(일부 원고들 포함)는 2010. 4. 12.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정리해고 복직 근로자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0. 2.부터 3.까지 노동조합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고 회사는 2010. 2. 24. 제1차 선정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평가점수표를 통지함.
- 피고 회사는 제1차 선정기준을 수정한 제2차 선정기준을 마련, 기준점수 미달자 193명에게 정리해고 예정 통지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유보'에 잠정 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됨.
- 피고 회사는 2010. 4. 9. 망인 및 원고들을 포함한 189명의 근로자들에게 2010. 4. 10.자로 정리해고를 서면 통지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18.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를 작성하는 해고대상자에 한해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합의함.
- 노동조합은 2010. 4. 21.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가결시켰고,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22. '경영상 해고 관련 별도 합의서'를 작성함.
- 망인 및 원고들은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2010. 4. 하순경 내지 5. 초순경 정리해고 철회 및 복직함.
- 정리해고로 해고되어 복직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2. 16.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 불충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
- 피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1. 11. 10.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 회사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2012. 7. 12.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2. 12. 1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소의 이익
- 쟁점: 망인 및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들이 일체의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합의에 반하는 소송은 부적법함.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무효임.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무효임.
-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음.
- 궁박 상태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으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음.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