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5106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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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그런데 원고들이 법정 파견근로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광주공장에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판단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의 명칭,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계약 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 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2013. 1. 14.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들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고와 A의 대표이사를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도 2013. 1. 22.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40, 46, 47, 4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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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도급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무발생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담배 제조 및 판매 회사로, A는 피고가 100% 출자한 시설관리업 도급 회사임.
- 원고들은 A에 입사하여 피고의 광주공장 내 지원설비(수전실, 보일러, 공기조화, 콤프레셔, 환경배출시설) 운전, 보수·유지 업무를 수행함.
- 피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설비 운영 업무를 A에 도급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임을 전제로 차별시정 신청 및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또는 내사종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급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및 기술성, 계약 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 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A의 독립성 인정: A은 피고와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 변경권, 채용, 징계 권한을 가짐.
- A의 독자적인 근태 및 임금 관리: A은 소속 근로자들의 조퇴, 휴가 등 근태관리를 독자적으로 하였고, 직접 임금을 지급함.
- 피고의 지시·감독의 제한성: 피고는 A의 현장책임자, 현장대리인을 통해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이는 도급 업무 범위 내의 당연한 내용으로 판단됨.
- 법령상 의무 이행: 피고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한 것은 관련 법령상 의무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에 대한 지시·감독 목적이 아님.
- 작업 공간 분리 및 업무 비혼재: 피고 근로자들과 원고들은 작업 과정에서 혼재되어 배치되지 않았고, 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피고 근로자 결원 시 원고들이 대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 업무의 독립성: A이 도급받은 지원설비 운전 등 업무는 피고의 주된 업무인 제품 생산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 도급금액 산정의 특수성: 도급금액이 인건비 단가를 기초로 산정된 것은 노무도급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교육의 주체: 최초 도급 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이 소속 근로자의 신규 채용 시나 사업장 변경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함.
- 결론: 피고의 일부 관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