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철도노조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지역별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투본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며, 제2차 파업은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당초 2009. 11. 21. 예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2009. 10. 29....고 결의하였고, 구체적인 투쟁일정과 관련하여 1차 파업은 지역별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특히, 2009. 11. 6. 공투본 집중 투쟁에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 2009. 11.5.은 서울 이외의 전 지역, 2009. 11. 6.은 서울 지역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2차 파업은 전면파업으로 실시하되 공기업 선진화 관련 대통령 워크숍을 전후로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철도노조는 위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를 기초로 2009. 10. 13....총파업 출정식, 2009. 11, 9.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사업장별 파업 확대, 2009. 11. 16.부터 같은 달 20.까지는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 대응한 공동투쟁(11 월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으로 짜여진 투쟁계획을 발표하였다.
7) 2009. 10. 31. '2009. 11. 5.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 H에게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 I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C, F에 대한 2009. 9. 8.자 업무방해 및 피고인 G에 대한 2009. 9. 16.자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철도노조의 간부들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정원 5,115명 감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함.
철도노조 M본부 결의대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근로 제공 거부를 유도하여 철도운행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함.
철도노조 총파업 및 총력결의대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근로 제공 거부를 유도하여 철도운행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 C, F는 2009. 9. 8.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파업을 독려하여 열차 운송업무를 방해한 혐의, 피고인 G는 2009. 9. 16. 차량지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열차 검수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2009. 11. 5. 및 2009. 11. 26. 파업의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당성 (위력 해당 여부)
쟁점: 예측 가능한 파업이었으므로 근로 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파업이 예고되었더라도 그 목적이 부당하고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다면 위력에 해당할 수 있음.
판단:
위 파업들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저지에 주된 목적이 있었음.
파업 직전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
철도공사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파업 자제 및 단체교섭 진행 의도였음.
필수공익사업 특성상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철도공사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파업으로 다수의 열차 운행 중단, 거액의 영업수익 감소, 대체인력 투입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철도공사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인 '위력'에 해당함.
피고인 A, E, D, G가 비번이었거나 근무 중이었더라도, 결의대회 참여를 통해 근로 제공 거부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함.
2. 2009. 11. 5. 및 2009. 11. 26. 파업의 위법성 여부 (정당한 쟁의행위 여부)
쟁점: 위 파업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
법리: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