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21. 선고 2018고정2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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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대리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회사 D분점 고용지점 장으로서 영업관리 및 보험설계사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2 위 고용계약서에는 E의 근무일,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E이 회사로부터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3 E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에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과는 별도로 매월 정액(250만 원이었으나, 2016. 9.경 28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 3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리점 D분점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임.
- 피해자 E는 2015. 10. 8.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관리로 근무하다 퇴사함.
- 피고인은 E의 2017. 6.분 임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707,6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1일에 지급하지 않고 2018. 1. 31.에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피해자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E가 보험설계사 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영업관리 및 보험설계사 관리 업무를 수행함.
- 고용계약서에 E의 근무일,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로부터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됨.
- E가 보험설계사 자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과 별도로 매월 정액(250만 원, 이후 280만 원)을 지급받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참고사실
- 피고인은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보험설계사와 같이 특수고용형태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판단 시, 고용계약의 내용, 업무의 지휘·감독 여부, 고정급 지급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본문발췌]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8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대리점 D분점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관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의 2017. 6.분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합계 8,707,6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1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