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63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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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차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 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행위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적극적 조치로서 이 사건 규정을 "자필이 불가능하여 채무관계자가 대필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필자가 여신 관련 약정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공증비용은 당행이 부담한다. 단,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위인 증 없이도 활동보조인 등 신뢰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필서명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내부지침 수정 청구에 관한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은행 직원의 장애인 대출 거부 행위는 차별행위이며, 자필 서명 불가능 장애인에 대한 공증 요구는 정당한 편의 거부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안내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내부지침 수정 청구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의 첨단지점에 방문함.
- 피고 소속 직원은 원고가 손과 발이 자유롭지 않고 언어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 소속 직원은 원고에게 후견인을 선임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함(이 사건 안내행위).
- 피고의 "여신·투자금융 업무 방법" 제1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규정)는 대출 서류에 자필할 수 없는 신체 장애인에게 공증사무소 인증을 받도록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안내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규정함. 같은 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금전 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지체장애 및 언어장애만을 이유로 의사능력을 함부로 판단하여 후견인 선임 없이는 대출이 어렵다고 안내한 것은, 사실상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서 장애를 사유로 원고에 대한 대출 금융상품 제공을 제한한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정한 차별행위이자 같은 법 제17조를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이 사건 안내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의 의사능력을 섣불리 판단한 점, 피고 내부 지침의 의사능력 확인 절차에 반하는 점, 부지점장이 의사능력 확인 후 처리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이 사건 규정(자필 서명 불가능 장애인에 대한 공증 요구)이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