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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DG과 DH은 피고의 협력업체이던 주식회사 DI(대표자 DJ) 소속으로 피고의 곡성 공장에서 타이어 포장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8.8.경 자신들의 근무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노동청에 DJ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진정하고, 그 무렵 피고 등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09. 2. 10.경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DG 등의 업무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고, 광주지방법원 2010.6.17....사)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종래 근로인원, 근로내역을 명시한 근태종합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도급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용역사별 근태종합표를 작성·관리 하며 근로인원 등을 기초로 도급비를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협력업체 대표자나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다른 내용의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작업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작업표준 내지 작업지시를 이미 숙지하고 있었던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해당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DG 등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DG 등의 업무형태가 파견근로에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위장도급을 통한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함.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파견법)에 따라 2년 초과 계속 사용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2년 초과 계속 사용된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하여 사내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은 피고의 광주공장 또는 곡성공장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해당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해 옴.
2008년 8월, 일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무 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함.
2009년 2월 10일, 광주지방노동청은 피고에게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패소 판결을 받음.
피고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은 정련, 반제품, 성형, 가류, 검사 공정 등으로 이루어지며, 협력업체들은 원재료 하역, 크릴룸, 스크랩, 스프레이, TBR 리턴물, PA 리턴, 오픈밀 리턴, 검사, 포장 공정 등에서 업무를 수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판단:
피고의 협력업체들이 피고 퇴직자 등에 의해 설립되고 피고와의 도급계약만을 수행하다가 계약 종료 시 폐업하는 등 형식적인 존재로 보일 수 있음.
그러나 협력업체들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배치하며, 근태관리 및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피고의 지휘·명령: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지시하고, 피고 직원들이 직접 또는 현장대리인을 통해 개별적,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거나 부적절한 작업 수행에 대해 지적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함.
피고 사업으로의 실질적 편입: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 직원들과 동일한 작업장에서 피고가 제공한 재료와 설비를 사용하여 피고 직원들과 혼재되어 타이어 제조 공정을 협업 수행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과거 피고 직원들이 수행했거나 피고 직원들과 교대로 수행하던 업무로, 사실상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됨.
협력업체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협력업체는 근로자 선발, 인력 배치, 근태 관리 등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근로자들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며, 근태 상황을 파악하여 도급비를 산정하는 등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의 독립성 및 전문성: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는 피고 직원의 업무와 동질의 것으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며,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 도급 목적이 '일'의 완성이 아닌 '노무의 제공'에 가까움.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협력업체들은 별다른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위해서만 설립·운영되다가 폐업하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직접고용 의제 및 의무 발생 여부
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이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됨.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파견법 부칙 제1, 3항은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판단:
원고들이 담당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구 파견법 및 파견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되나, 이처럼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용됨.
별지1. 원고목록 연번 제1 내지 31, 36 내지 41, 58 내지 61, 69 내지 73, 77 내지 84번 기재 원고들은 파견법 시행 당시(2007. 7. 1.) 이미 피고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되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피고에 의해 고용이 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함.
별지1. 원고목록 연번 제32 내지 35, 42 내지 57, 62 내지 68, 74 내지 76, 85 내지 87번 기재 원고들은 파견법 시행 이후 피고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되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며, 피고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명함.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는 행정단속법규에 불과하여 사법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파견법의 입법 목적 및 개정 경위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3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 3항
참고사실
피고는 2010년 4월경 'A 하도급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신규 협력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선정 평가 기준이 당초 공고와 달랐고 지원자들이 제시한 단가도 낮았으며 일부는 단가도 기재하지 않은 채 선정됨.
피고는 협력업체들에게 사무실, 전화기를 무상 제공하고 폐업처리비용 또는 업무인수비용을 지급하기도 함.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연말 성과금, 무쟁의 타결금, 학자금, 격려금, 하계휴가비 등과 4대 보험료 상당액 등을 협력업체에 지급해 옴.
피고는 협력업체들에게 당초 휴무 예정이던 날의 근무를 요청하거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회장님 묘역 벌초, 고사례 준비' 등의 역무를 요청하고 추가 도급비를 지급함.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 상황을 파악하여 도급비를 계산하고 지급함.
피고는 2011년까지 광주공장의 스프레이 작업을 피고의 직원들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2009년 10월까지 광주공장의 선별검사 작업을 피고의 직원들이 담당하도록 함.
검토
본 판결은 위장도급을 통한 불법파견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사례임.
특히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가 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피고의 협력업체들이 형식적인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사업으로의 편입, 협력업체의 독립성 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한 것은 위장도급의 본질을 꿰뚫어 본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됨.
직접고용 의무가 행정단속법규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법상 의무임을 명확히 한 점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B에 본사 및 광주공장을, 전남 곡성 및 경기 평택에 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하여 사내 협력업체들(이하 '피고의 협력업체'라 한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2.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 입사일 및 근무부서표'의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의 광주공장 또는 곡성공장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해당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입사 이후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 공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