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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원고들에게 도급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에도 종사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형식상으로는 피고와 별도의 회사인 것처럼 운영되었지만 사실상 피고에게 종속되어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회사였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피고의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으로서...아)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일부 직무의 도급비가 작업물량 기준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피고의 해당 부서로부터 작업물량을 확인받아 이를 첨부하여 도급비를 청구·지급받았으나,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들의 작업물량이 기준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할증단 가를 적용하거나 약정된 단가변동폭을 초과하여 변동된 단가를 적용해 도급비를 산정·지급하였다....사)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종래 근로인원, 근로내역을 명시한 근태종합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도급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용역사별 근태종합표를 작성·관리 하며 근로인원 등을 기초로 도급비를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위장도급을 통한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확인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원고목록 연번 제1 내지 7번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1-7') 부분과 연번 제8 내지 21번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8-21')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7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 8-21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피고는 타이어 및 고무제품 제조·판매업체로,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일부 직무에 대해 사내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해왔으며,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어도 피고 공장에서의 작업은 계속됨.
8.경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함.
광주지방노동청은 피고에게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2011. 7. 1. 상고 기각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됨.
피고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은 정련, 반제품, 성형, 가류, 검사 공정 등으로 이루어지며, 협력업체 관련 공정은 원재료 하역, 크릴룸, 스크랩, 스프레이, TBR 리턴물, PA 리턴, 오픈밀 리턴, 검사, 포장 공정 등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법리: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용인이 사실상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긍정적 요소: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피고 퇴직자 등 특수관계인에 의해 설립되어 피고와의 도급계약만을 수행하다 폐업하는 등 형식적이었고, 피고가 협력업체 설립·운영·폐업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수행에 지휘·명령을 하였으며, 임금, 학자금, 성과금 등 복리후생비를 피고가 협력업체에 지급함.
부정적 요소: 협력업체들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며,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급, 독자적인 취업규칙 마련 및 근로자 채용, 근태관리, 임금 지급 및 원천징수 등을 수행함. 또한, 계약이행 담보 제공 및 단체교섭, 직장폐쇄 등 단체행동을 하기도 함.
결론: 피고의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다음 요소들을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함.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지휘·명령: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공정개요, 흐름도, 기술지침, 관리표준, 안전관리지침 등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작업물량까지 결정하여 알려주었으며, 피고 직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또는 현장대리인을 통해 개별적,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거나 부적절한 작업 수행에 대해 지적함. 이는 업무범위 지정이 아닌 구체적인 업무수행 관여로 판단됨.
피고 사업으로의 실질적 편입: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 직원들과 동일한 근무시간에 피고가 제공한 작업장소, 재료, 도구를 사용하여 피고의 각종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함.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피고 직원들과 혼재되어 협업하였고, 과거 피고 직원이 수행했거나 다른 공장에서 상시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사실상 피고 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협력업체들은 근로자 선발, 근태관리 등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영에 상당한 재량을 행사하고 인건비, 복리후생비, 운영비 등을 지급했으며, 협력업체 교체 시에도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를 사실상 보장하는 등 협력업체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상황을 파악하여 도급비를 산정·지급한 점도 고려됨.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및 독립성: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과거 피고 직원이 수행했거나 다른 공장에서 상시 수행하는 업무로,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반복 작업임. 도급 목적이 '일의 완성'이 아닌 '단순 노무 제공'에 가까우며, 피고가 협력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거의 없고, 근로자 수 등 근로 정도에 따라 도급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협력업체들은 별다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대부분 피고의 퇴직자 등 관련 인물들이 대표자로 있으며, 오로지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위해 설립되었다가 계약 종료 후 폐업하는 등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3호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의제 및 고용의무 여부
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법원의 판단:
원고 1-7은 파견법 시행 당시 이미 피고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되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2년 경과 시점부터 각 고용이 간주되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
원고 8-21은 그 이후 피고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되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2년 경과 시점에 피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행정단속법규에 불과하여 사법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파견법의 입법목적 및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위장도급을 통한 불법파견의 실체를 명확히 인정하고,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를 강하게 확인한 사례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부정하면서도, **근로자파견의 실질적 요건(지휘·명령, 사업 편입, 원고용주의 독자성 결여, 업무의 비전문성 및 비독립성, 독립적 기업조직 부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법파견을 인정함으로써, 형식적 계약 관계를 넘어선 실질적 근로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함.
특히, 노동청의 시정지시 및 관련 소송 결과가 판결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의 판단이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가 파견 대상 업무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 간주/의무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파견법의 보호 범위를 넓게 해석함.
기업들이 도급 계약의 형식만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을 운영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향후 유사 사례에서 기업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에 본사 및 광주공장을, 전남 곡성 및 경기 평택에 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에 관하여 사내 협력업체들(이하 '피고의 협력업체'라 한다)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원고목록의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의 광주공장 또는 곡성공장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해당 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입사 이후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피고 공장에서의 작업을 중단하거나 담당공정을 변경하지 않은 채 신규 협력업체에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같은 목록 기재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같은 목록 기재 공정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엄○○과 강○○은 피고의 협력업체이던 주식회사 성원○○(대표자 류○○) 소속으로 피고의 곡성공장에서 타이어 포장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8. 8.경 자신들의 근무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노동청에 류○○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진정하고, 그 무렵 피고 등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09. 2. 10.경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엄○○ 등의 업무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고, 광주지방법원 2010. 6. 17.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1761호로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6. 1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광주고등법원 2010누13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1두609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7. 1. 상고가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 공장은 타이어를 제조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공정을 거치는데, 그 주된 공정으로는 정련공정, 반제품 공정(타이어의 주된 부품들을 만드는 공정으로, 압연공정, 압출공정, 재단공정, 비드공정을 포함한다), 성형공정, 가류공정, 검사공정이 있다. 그 중 피고의 협력업체들과 관련된 것은 원재료 하역공정, 크릴룸 공정, 스크랩 공정, 스프레이 공정, TBR 리턴물 공정(반바리 리턴 공정이라고도 한다), PA리턴 공정, 오픈밀 리턴공정, 검사 공정, 포장 공정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재료 하역 공정은 피고 회사에 납품된 수백종류의 타이어 원재료를 하역하여 정해진 장소에 적치하고, 적치된 원재료를 필요한 공정으로 운반하거나 각 공정의 원재료를 타 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이송하는 것이다
크릴룸 공정은 압연 공정에 속하는 'S-Calender 공정'의 일부로서 압연공정에서 스틸 코드에 고무를 입히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스틸박스를 가져와 스틸 코드를 인출해 순서에 따라 대아이보드에 배열한 뒤 수백가닥의 스틸을 한가닥으로 묶어 이를 S-Calender 본체로 유도하는 공정이다.
스크랩 공정은 재단 및 비드 공정의 일부로서, 성형공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고 무원단을 재생기를 이용하여 사용가능한 폭으로 다시 재단하는 벨트 재재단 작업, Gum-Edge 부착 작업, 스틸 인서트 작업 및 운반구의 수리, 라이너의 교체 수리, 불순물이 묻은 라이너의 세탁을 위한 세탁물 분류, 재단스크랩 수거, 반제품 정리 정돈 및 방치시간 관리 등의 작업을 포함하는 공정이다.
스프레이 공정은 성형공정에서 외형상 틀을 갖춘 타이어(GREEN CASE)를 가류 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가류기에서 압력과 열을 가한 후에 타이어가 가류기로부터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약품(외부이형제)을 분사하는 공정이다.
TBR 리턴물(반바리 리턴물) 공정은 압출공정에서 만들어진 트레드 고무 중 불량품을 운반, 적재한 후 BB14호기에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무원단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위 기계까지 운반하는 트레드 불량처리 작업, 압출공정에서 만들어진 사이드 고무 중 불량품을 적재하는 사이드 고무 작업, BB14호기에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