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2나4458 판결 노동조합활동등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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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B 등은 원고의 상부조직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규약에 의하여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근로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B 등을 비롯한 원고 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회사내규를 이유로 통제하는 등 별지 목록 각 행위로써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나....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업의 사업장에 출입할 권리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는 단체협약의 내용, 노동조합의 성격, 해당 조합원의 지위 및 당해 사업장과의 업무 관련성, 해당 조합원의 조합활동 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이를 토대로 헌법상 권리인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기업의 시설관리권의 침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교량하여 개별적인 사안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함이 상당하다....결론 그렇다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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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요약] # 해고된 산업별 노조 지회 간부의 사업장 출입 제한이 정당한 노조 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해고된 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 제한 및 노조 사무실 전력 차단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문용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산업별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속한 지회임.
- 원고와 피고는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결렬되어 2009. 12. 19. 단체협약이 해지됨.
- 원고는 피고의 노조 사무실 인터넷, 전화, 팩스, 사내 인트라넷 차단, 단전·단수 조치, 지회장 B의 노조 사무실 출입 및 주차 금지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활동 등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받음.
- 피고는 2010. 12.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 14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 중 원고 지회장 B 등 6인은 해고됨.
- B 등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함.
- B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해고가 확정됨.
- B 등 해고된 6인은 2010. 11. 27.부터 14일간 피고 공장 정문을 통해 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해고자 신분 및 회사 규정을 이유로 출입을 제지함.
- B 등은 피고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해고자 신분, 회사의 시설관리권, 회사 측 고의성 없음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산업별 노조 지회 간부의 사업장 출입 제한이 정당한 노조 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개별 기업 사업장 출입 허용 여부 및 범위는 단체협약 내용, 노동조합 성격, 조합원 지위, 업무 관련성, 조합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상 근로3권 보장 필요성과 기업의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함이 상당함.
- 특히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지부가 설치된 개별 기업의 사업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위 요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요구됨.
- 산업별 노조의 경우,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 중 일부가 노조에 가입해 있더라도, 그 사업장 소속이 아닌 노조 간부나 조합원 등이 임의로 당해 사업장에 무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 산업별 노조에는 동일 산업계 종사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해고되거나 실직 상태여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특정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정됨.
- 조합의 상급조직 간부 등 그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은 단체협약에서 별도 규정을 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며, 이는 당해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B 등은 해고가 확정되어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음.
- 원고에게 단체협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사무실 공간이나 출입 통로가 피고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장소에서 배제될 수 없음.
- B 등이 피고의 각종 시설관리권을 수회 침해한 사례가 있고, 노조 사무실이 공장 내 주요 시설 부근에 위치하며, 피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등 시설관리권 확보를 위해 외부 조합원의 공장 내 출입에 대해 방문 목적 또는 출입 시간의 제한 등 일정한 규제를 둘 필요성이 인정됨.
- 피고가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B 등의 피고 공장시설 출입을 회사 규정 준수를 이유로 제한한 것은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로 보기 어려움.
- 노조 사무실 전력 차단에 관하여 사용자 측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가 단전·단수, 인터넷 회선 연결 중단, 사무실 내 집기·비품 사용 금지 등의 방법으로 원고 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사용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