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또한 무효인 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을 전제로 다시 개정된 취업규칙도 모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2019년 개정 취업규칙은 원고와 같은 무기계약직 사원에게 계약직 취업규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2018. 11. 19.자 노사합의를 거쳐 개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이상 2019년 개정 취업규칙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에게는 정규직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3....그렇다면 계약직 운영내규보다 근로조건을 개선한 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의 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위 2015. 2. 15.경 원고에게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에게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의 제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바, 근로기준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4) 또한 설령 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 및 2019년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인바,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8,226,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6.경 피고 회사의 광고사업국 사업부에서 프리랜서로 근무 시작함.
피고 회사와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근로계약 체결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됨.
피고 회사는 1978. 4. 1. 정규직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여러 차례 개정함.
피고 회사는 2000. 3. 20. 계약직 운영내규를 제정하고 여러 차례 개정함.
피고 회사는 2015. 8. 10. 계약직 취업규칙(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계약직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함.
피고 회사는 정규직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직제규정을 개편하면서 무기계약직 사원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개정 정규직 취업규칙(2019년 개정 취업규칙)을 기존 정규직 사원과 함께 무기계약직 사원에게도 적용함.
원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정규직 전환 전까지 계약직 운영내규, 계약직 취업규칙, 2019년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당시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
판단: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부 소속 정규직 사원 D, F, G PD와 행사·공연 기획, 공개방송 연출, 스팟 제작 등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 정규직 사원들의 추가 업무나 보직 순환, 입직 경로의 차이만으로는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별도 취업규칙 존재 여부: 계약직 운영내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으로 보일 뿐, 원고와 같은 무기계약직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당시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다른 규정 또는 고용계약서 등도 없음.
결론: 피고 회사의 사업장 내에 원고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정규직 사원이 존재하고,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당시 무기계약직 사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원고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비교대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2. 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 및 2019년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법리: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함.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함.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됨.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됨.
판단:
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의 효력: 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은 정규직 취업규칙과 비교할 때 원고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나, 피고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계약직 근로자들의 설명회 참석 확인서만 받았을 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은 무효임. 이후 이를 전제로 개정된 계약직 취업규칙도 모두 무효임.
2019년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2019년 개정 취업규칙은 원고와 같은 무기계약직 사원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하고 정규직 사원에게 적용되는 호봉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여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불이익을 받는 전문직 전환 대상자들로 구성된 근로자 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기계약직 사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2019년 개정 취업규칙도 무효임.
결론: 원고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정규직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됨.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무기계약직 사원의 과반수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로 무기계약직 사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3. 미지급 임금의 계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분부터 2020. 6.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차액 88,226,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참고사실
원고는 국립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타 신문·방송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력직임.
노사 합의로 전문계약직으로 10년(한시 2년 포함) 이상 근속한 자로 3년 평균 근무평가 평점이 A등급 이상인 자를 정규직 사원인 "사원(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있었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필수적이며, 사회통념상 합리성만으로는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특히,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와 관련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노동조합의 동의가 모든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함.
이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본문발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2013.경 조직개편 이후 명칭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2021.경까지 크게 4국[1]경 영기술국(경영심의부, 방송기술센터), 2.보도(제작)국(취재부, 영상제작부), 3편성제작 국(편성기획부, 콘테츠제작부), 4(광고)사업국(문화미디어사업부, 광고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국의 구성 및 담당업무 등 주요내용은 별지 1.과 같다.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의 근로계약 체결 및 무기계약직 전환 경위 등
원고는 2011. 6.경 피고 회사의 광고사업국 사업부(사업부는 이후 전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