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2.12.08
광주고등법원 (전주)2021나11614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2. 12. 8. 선고 2021나11614 판결 해고무효확인
징계해고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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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른 사실 등이 인정된다....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실체적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AI요약] # 시설장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는 가정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는 2015. 10. 1.부터 피고의 부설기관인 D상담소(이하 '이 사건 시설')의 소장으로 근무해왔음.
- 군산시장은 2020. 5. 21. 이 사건 시설 운영자인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자 자격 모용, △수익금 22,536,490원 세입 처리 누락, △시설 관리 규정 미비 및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였음.
- 피고는 2020. 6.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군산시청 감사 결과, △공문서 임의 조작, △시설 명칭 임의 변경 신고, △피고 내부 사실 공표(허위보고, 문서유출), △내부 감사 거부 및 자료 미제출(업무방해), △상담소장 업무 명령 위반, △직장 내 폭언 및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 및 직권면직하기로 결의하였음.
- 피고는 2020. 6. 30. 원고에게 위 결의에 따른 해고 및 직권면직을 통지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 2020. 8. 3. 및 2020. 8. 26. 이 사건 시설장의 채용공고를 하고, C을 시설장으로 채용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한의 유무 및 절차적 하자 여부
-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가 이사회 회장인 G이므로, 징계권한이 없는 상담소장 E에 의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피고의 정관(2014. 3. 28.자 개정) 제12조 제3항이 '소장은 이사회 회장의 지휘를 받아 상담소 업무를 감독집행하며, 단체장을 겸할 수 있다'고 정하여 소장에게 피고의 대표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또한, 피고는 1988. 7.경 개소 이래 시설의 장인 소장이 피고를 대표하여 외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담원들을 지휘감독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며, 회계처리 및 보조금 신청 재정처리를 담당하는 등 상담소 대표자로서 사무 전반을 집행해왔음을 인정하였음.
- 반면, 피고의 이사회는 비상설기구로서 안건이 있을 경우 소장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소집되어 예산결산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 사업진행 상황 보고 및 접수, 각종 규정 등의 제정 및 제정 심의 등을 처리하는 심의기관으로서 역할만 하였고, 이사회 회장은 소장의 유고시에 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상담소 소장의 지위에 있는 E이 피고의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E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원고는 개정 전 정관에 따라 이사회 회장에게 대표권이 있으며, 2014. 3. 28.자 정관 개정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 법원은 개정 전 정관에 의하더라도 소장이 상담소의 업무를 집행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피고 개소 이래 소장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사무 전반을 감독집행해왔으며, 이사회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소장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던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전 정관 제16조 제1호는 이사회 회장이 의결기관의 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음.
- 설령 개정 전 정관 제16조 제1호가 이사회 회장을 피고의 대표자로 정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2014. 3. 28.자 이사회 의결은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피고의 유일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 총회의 의결을 겸한 것으로서 피고의 정관 제11조 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결론적으로, E의 징계권한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징계해고의 실체적 하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