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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026년 7월 4일위너스 에디터

🎯 동의서 받았어도 밤엔 못 일시킨다 — 만 18세 미만 야간근로, 고용노동부 허가 신청 절차와 위반 처벌 완전 정리

여름방학 청소년 알바 시즌,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가 요건 5가지

매년 7월이면 편의점·카페·음식점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의가 몰린다. 문제는 밤 시간대 인력이 부족할 때 흔히 나오는 오해 — '부모님 동의서 받았으니 야간에 써도 되겠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도 당사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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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면 편의점·카페·음식점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의가 몰린다. 문제는 밤 시간대 인력이 부족할 때 흔히 나오는 오해 — '부모님 동의서 받았으니 야간에 써도 되겠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도 당사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근로기준법이 그어 놓은 선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간근로 제한 시간대는 오후 10시~오전 6시다. 이 시간대 이전이라도 연소자의 기본 근로시간 한도(제69조)를 확인해야 한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상한이고,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1일 1시간·1주 5시간을 초과해 연장할 수 없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18세 미만에게는 아예 적용이 불가능하다.

사용자는 18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제66조).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도 별도 의무다(제67조 제3항).

성인과 18세 미만, 야간근로 규정 비교

구분성인 근로자18세 미만 근로자
기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
연장 한도합의 시 주 12시간합의 시 1일 1시간·주 5시간
야간근로(22시~06시)가산임금(50%) 지급 후 가능원칙 금지. 동의+인가 시 예외
탄력적 근로시간제적용 가능적용 불가
인가 절차불필요고용노동부장관 인가 필수
증명서류 비치의무 없음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동의서 필수

야간근로 인가 신청, 어떻게 하나

인가 신청은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oel.go.kr)을 통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71조(2014.8.1. 시행)는 인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69조·제71조의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아래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① 교대제 실시로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②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서 야간·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③ 업종 특성상 야간에 영업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한 경우
  • ④ 일시적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 ⑤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자정(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는 요건이 한층 엄격하다. 단순히 위 다섯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에서 나아가, 생계 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가가 된다. 편의점·카페의 일반적인 인력 부족은 이 요건을 통과하기 어렵다.

행정해석이 확인한 핵심 원칙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원 68240-142, 2002.3.25)은 이 구조를 명확히 짚었다. "사업주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다. 다만 회사 사정상 꼭 필요해서 연소근로자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가만으로도 부족하다. 두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뜻이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위반 유형해당 조항처벌 수위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 시킨 경우근기법 제70조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제110조)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동의서 미비치근기법 제66조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제116조)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근기법 제67조 제3항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제116조)
연소자를 유해업종에 취업시킨 경우근기법 제65조·청소년보호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일 7시간·1주 35시간 초과 근로근기법 제69조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제110조)

처벌 규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 됐을 때 증명서류 미비치가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개로 사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 여름 방학 기간에는 관할 지방관서가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 위너스 인사이트
자문 현장에서 보면 야간근로 인가 절차를 모르는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편의점·치킨집·카페처럼 심야 시간대 청소년을 쓰는 곳에서 "부모님이 동의했는데 왜 문제냐"며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의서는 인가 신청의 첨부 서류일 뿐 그 자체로 허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없이 걸리면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로 직결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전 채용 계획 단계에서 인가 가능 여부부터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여름방학 청소년 알바 채용 전 확인

  • ✅ 만 15세 이상인지 확인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필수)
  • ✅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사업장 비치 완료
  • ✅ 친권자(부모) 동의서 수령·비치 완료
  •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완료
  • ✅ 1일 7시간·1주 35시간 초과 여부 시프트 점검
  • ✅ 오후 10시 이후 근무 계획이 있다면 인가 신청 先 진행
  • ✅ 인가 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 유해업종(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고용 금지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이 직접 동의하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동의만으로는 법 위반입니다.

Q. 고용노동부 인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8세 미만자 야간·휴일근로 인가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oel.go.kr)에서 전자 신청합니다.

Q. 편의점 심야 알바에 고등학생을 쓰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인가 요건(교대제·공익사업·업종 특성 등) 해당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편의점의 단순 인력 부족은 인가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부모 동의서만 받아 두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되나요?

동의서는 인가 신청 첨부 서류입니다. 인가 없이 야간에 근무시킨 사실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동의서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Q. 만 18세가 된 날부터 야간근로 제한이 바로 풀리나요?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 제70조 야간근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생일이 지났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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