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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용역회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은 자료를 근거로 인정되나, 입대회의 회장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업무보고를 하였던 근거는 명확하지 않…일부인정강원2017부해2462018-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용역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은 자료로 인정되나, 위탁회사가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위탁회사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령자는…기각강원2018부해262018-04-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과 위탁기관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 성립 여부용역회사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통하여 업무상 지휘 감독관계를 형성하고 인사권한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용역회사가 사업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일부인정강원2018부해2332018-12-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①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체결한 청소 용역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2024년 처음 입주하여 용역회사가 단 한 차례 변경되어 고…기각경기2025부해2646202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수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통하여 장기간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중노위2011부해3372011-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를 피하고자 유휴부지, 사택, 유가증권 등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채용을 동결하였다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기각중노위2002부해786,2002부노299,2002부해8142003-03-1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