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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준의 선정·적용에 합리성이 결여되었고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관외거주자 해고]중노위96부해1171996-08-02경영상해고
- 노동위4-5년 전에 이사장 승인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업무를 실무책임자인 전무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 한 것을 징계권 범위의 일탈이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7002000-05-2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