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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전화로 해고통보 한 것은 서면통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892201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용역전환시 고용승계토록 명문화했음에도 임금삭감 등을 이유로 용역회사 취업을 거부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됐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721999-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