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2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39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초심 결정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2000.09.29, 중노위 2000부해339)
[요 지]
일반적으로 재심절차는 초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하는 것이므로 초심에서 결정한 내용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재심절차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임에도 1차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한 후 근로자의 신청에 의거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초심 결정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인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전환배치되는 대기발령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버스 사건
(중노위 2000.09.29 판정, 2000부해339)
* 재심신청인 / 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남○○
* 재심피신청인 / ○○○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대기발령(예비기사)은 부당하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즉시 재심신청인을 원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의 대기발령(예비기사) 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즉시 재심신청인을 원직으로 복귀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2. 14.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재심징계위원회에서 대기발령(예비기사)처분을 받은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6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체를 경영하는 ○○○버스(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1. 4, 1999. 1. 4, 같은 해 9. 12, 같은 해 9. 16. 등 4회에 걸쳐 교통사고 발생 및 운행질서 위반으로 피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1999. 11. 25, 같은 해 11. 26, 2000. 2. 4.등 3회에 걸쳐 교통사고 발생 및 운행질서 위반, 주유기 파손 등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0. 3. 3.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교통사고 발생 및 운행질서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2000. 3. 17.부터 4. 5.까지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해 3. 23. 개최한 재심징계위훤회에서 같은 해 4. 5.자로 대기발령(예비기사)처분으로 변경한 사실.
다.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 (징계의 종류)에는 해임, 정직, 전직, 감봉, 근신, 견책, 대기발령의 순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라. 2000. 3. 23. 개최한 신청인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징계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징계위원의 의견에 따라 대기발령(예비기사)을 의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2000. 9. 29.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정직보다 대기발령이 더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결정하자, 2000. 6. 16.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12. 14.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미 종결된 각종 사고를 이유로 2000. 3. 3. 개최한 1차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0일의 중징계를 한 후, 신청인의 신청으로 같은 해 3. 23. 개최한 재심징계위원 회에서 같은 징계사유로 1차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0일보다 더 무거운 대기발령(예비 기사)으로 부당하게 처분하였음.
나. 신청인은 1998. 1. 9. ○○버스 뒷부분 추돌, 같은 해 5. 16. 택시접촉 사고, 1999. 1. 1. 손가락 찰과상, 같은 해 11. 22. 주유기 파손, 2000. 1. 31. 승용차 접촉사고 외에 예약국 충돌사고 등의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으나 주유기 파손으로 7일 승무정지와 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징계성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한 변상 및 무사고수당 공제, 시말서 제출 등으로 이미 징계를 받고 종결되었으며, 사고발생이 신청인의 부주의와 불성실이 아니고 차량의 노후와 정비 불량, 시간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운행에 따른 것임에도 유독 신청인에게만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함.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할 당시 적용한 취업규칙의 제61조는 당초 신고한 취업규칙의 제88조 및 제89조의 내용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는 것이며, 피신청인은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주지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없어 신청외 동료기사인 최○○이 취업규칙의 주지 및 게시의무 위반으로 피신청인을 고소하여 5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적이 있음.
라. 대부분의 기사들이 시말서를 쓰고, 조착, 부분결행, 시간 미준수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며, 이전에는 시말서 제출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없었는데 신청인에 대하여만 징계를 한 것은 피신청인의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형평성이 상실된 처사이며, 피신청인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차량정비나 근로조건 개선은 하지 않고 사고발생과 운행질서 문란에 대하여 담당기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마. 초심 결정에서는 정직 20일보다 대기발령(예비기사)이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 없고 근무태도에 따라 고정기사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예비기사는 배차시간이 오전반과 오후반을 고려하지 않고 매일 다르기 때문에 생활리듬이 파괴되고, 근무일수에 있어서 만근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휴수당, 월차수당, 당일임금공제 등으로 월 약 10만원의 임금손실이 있으며, 입사당시에 예비기사로 시작하여 고정기사로 되는데 신청인은 근속기간 3년 6월이 지났음에도 예비기사로 운행하여 정신적인 피해가 많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입사이후 사고와 운행질서 문란과 잦은 결행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2000. 3. 3.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0일의 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해 3. 23.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을 불신하며 자신이 작성한 시말서 등 서류를 돌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반성은 하지 않자 징계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징계위원의 의견에 따라 징계위원 전원이 대기발령(예비기사)으로 징계의결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나. 신청인은 1998. 1. 9. 안전거리 미확보로 ○○버스 뒷부분 추돌, 같은 해 5. 16. 택시 충돌사고, 1999. 1. 1. 차내 안전사고로 손가락 찰과상, 같은 해 11. 22. 주유기 파손, 2000. 1. 31. 승용차와 추돌로 1회 결행하는 등 사고를 유발하고 2회에 걸쳐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시말서 4건과 사실확인서 3건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단체협약 제18조, 취업규칙 제59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여 예비기사로 전환배치한 것이며, 또한 신청인은 징계성격의 승무정지 처분을 이미 받았다고 하나 신청인이 사고수습을 위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고 피신청인은 승무정지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
다. 신청인의 징계당시 적용한 취업규칙은 1999. 7. 8. 개정하여 같은 해 8. 9.부터 시행하여 온 것으로 개정당시 노사위원 각 4명씩 참석하여 개정한 후 노동조합 분회장의 날인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는 받았으나 게시 불이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만원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며, 취업규칙 개정과 정에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이 삭제되었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님.
라. 신청인은 시말서 제출로 징계받은 근로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신청인은 예비기사의 경우 오전, 오후의 근무를 바꿔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경우 오전반과 오후반의 근무순번 교체를 더 순리적으로 하였고, 신청인은 징계 후에도 계속 만근이상으로 근무하여 임금손실이 없었으며, 예비기사의 경우 입사순서 또는 예비기사의 순서에 따 라 고정기사로 정착되는 것으로 신청인은 징계를 받아서 예비기사로 배정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입사후 계속 고정기사로 배정받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차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0일의 처분을 한 후 신청인의 신청으로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더 무거운 대기발령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제1의 2.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000. 3. 3.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교통사고 발생 및 운행질서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2000. 3. 17~4. 5까지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한 후,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해 3. 23.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배치되는 대기발령으로 변경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
또한 위 제1의 2. "다,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에는 해임, 정직, 전직, 감봉, 근신, 견책, 대기발령의 순으로 징계의 종류가 명시되어 대기발령이 정직보다 더 가벼운 처분으로 보여지나, 2000. 3. 23.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징계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징계위원의 의견에 따라 대기발령을 의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같은 해 9. 29.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은 정직보다 대기발령이 더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사실상 대기발령이 정직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는 초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서 초심에서 결정한 징계내용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초심에서 결정한 징계내용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재심절차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더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징계결정을 하였는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용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처분은 징계권남용으로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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