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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테크노파크 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0252015-06-24
- 행정해석“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7352013-09-04
- 행정해석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16752008-09-17
- 행정해석‘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4152008-02-26
- 행정해석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2802022-04-18
- 행정해석‘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3502015-11-27
- 행정해석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1092015-07-03
- 행정해석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12010-07-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2402013-11-19
- 행정해석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고용차별개선과-25302017-11-01
- 행정해석직업상담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212017-01-11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9442016-09-26
- 행정해석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462012-03-05
- 행정해석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5862007-02-22
- 행정해석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해고예고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772014-02-18
- 행정해석종전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로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용역업체에서 근로했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5452011-12-30
- 행정해석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은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652015-07-10
- 행정해석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31201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