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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노동조합에 시정신청 권한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장 위원장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계속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비를 일괄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인정전남2024공정72024-09-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교섭단위 분리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기피한 행위사용자는 2023. 3. 17.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단위 분리를 원하는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여 인용하는 결정…기각경기2023부노302023-06-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10분의 대기시간이 누락된 사실이 있지만 배차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사무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휴게시간 20분 전에 식사를 하도록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초심유지중앙2024부노442024-06-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관리이사와 공장장은 근로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나.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의를…기각경북2019부노292019-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를 견책 처분한 행위와 인사발령에서 제외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각 행위가 있은 날부터 신청일(2018. 3. 2.) 기준 3개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나. 사용자의 단체교섭 행위와 신청 …기각경기2018부노102018-04-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총 5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기간은 업무가 폭증하는 하계휴가 및 추석을 앞둔 시점이었고…초심유지중앙2021부노2662022-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기업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한 점 등을…기각경기2021부노212021-06-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교섭대표노조인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촉탁규정에 하자가 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52022-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의 이익 존재 여부절차적 공정성 담보와 반복 위험 배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구할 수 있다.나. 교섭대표노…초심유지중앙2022공정562023-01-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인정 (구제)전북2019부노312019-1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19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면서 교섭요구일을 잘못 공고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고 곧바로 수정공고를 하여 그로 인해 노동조합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것만으로 그 행위가 …초심유지중앙2019부노1742019-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1조(유일교섭단체) 규정에 따라 특정 노동단체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한정한다면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장래에 설립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자체를 원천적으…인정 (구제)경기2019의결72019-07-01기타